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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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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년이 댓글 1건 조회 2,480회 작성일 24-10-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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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언제 되나? 연금은 65세부터 받는데 5년동안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나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최대 65세로 연장되면서 '65세 정년 시대'가 열렸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직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되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시행했다. 이는 지난달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한 단체 협약을 반영한 것이다. 공무직 정년 연장은 그간 공무원이든 근로자든 법률적 정년이 60세로 묶여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앙부처 핵심기관인 행안부가 처음 문을 연 만큼 공직 사회에 이어 민간시장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공무직'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말한다. 현재 행안부 소속 공무직은 3848명, 전국 기준 약 41만여명이 공무직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도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일하는 대표적인 공무직을 말한다. 이들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고위험 범죄자들을 24시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보통 공공기관에선 일반적인 사무보조나 미화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이 많고, 보건소 간호사나 학교 영양사, 지자체 산하 복지사 등도 공무직 비율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운영규정을 보면 행안부 소속 공무직 정년은 종전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된다. 기존 60세 정년을 맞은 해에 연장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년이 연장된다. 올해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식이다.

댓글목록

반대님의 댓글

반대 작성일

꼭 연장을 해야 하나요
공무원 연장해서 5년 더 일해야하는 것도 싫고
공무직 연장해서 더 모시고 있는 것도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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