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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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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기업 댓글 0건 조회 646회 작성일 09-05-0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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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단체협약에는 '공사는 (노조) 전임자의 쟁의행위에 따른 민·형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노조 전임자가 불법 파업을 벌여도 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등은 노조 전임자의 임기가 끝나 원래 직책으로 복귀한 뒤 근무평가를 받을 때 최고 수준으로 평가한다는 특혜 규정을 뒀다.
 
한국공항공사는 노조가 "조합의 위상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비(非)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 그를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공항공사에선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노조에 비판적인 발언만 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인 '알리오'에 올라있는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보면 민간기업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내용이 수두룩하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조합원의 채용·이동·평가·승진 등을 노조와 사전 협의 또는 합의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갖고 있다. 노조가 사실상의 인사·경영권을 갖는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한국공항공사 등은 구조조정, 합병·분할, 조직개편 등에 대해 노조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핵심적인 경영 안건에 대해 노조가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토지공사·도로공사·조폐공사 등은 특정 직급 이상을 채용할 때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송통신대 수업 참석 등 개인 학습을 위해 특별 휴가를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주일에 2일, 8시간을 한도로 근무시간에 대학이나 대학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기업 노사 관계에서 드러나는 이런 방만경영 사례는 일일이 헤아리기도 어렵다.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기관장이 '임기만 무사히 채우자'며 노조와 담합한 결과다.
 
더욱이 공공기관의 노조 조직률은 65.8%로 민간 제조업체의 6배나 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얼마 전 "공기업 노조 활동을 구분하면 70% 가까이 강성"이라고도 했다.
 
노조 조직률이 높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데다 투쟁적이기까지 한 공기업 노조 때문에 이제 와서 잘못된 단체협약을 바로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공기업 기관장 인사가 중요하다. 노조에 약점 잡혀 끌려가지 않고 당당하게 개혁을 밀어붙일 인물을 고를 수 있느냐에 개혁의 성패(成敗)와 공기업의 생사(生死)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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