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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실 운영에 파산제도 검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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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산제도 댓글 0건 조회 660회 작성일 10-03-2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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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실 운영에 파산제도 검토하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6%에 불과하다.
 
강원도와 전라남도, 제주도 등은 10~30% 수준에 그친다. 자체 재정으로 직원들 월급 주기에 버거워하는 곳도 수두룩하다.
 
재정 부족분은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지자체가 빚을 내 각종 사업을 벌이다 천문학적 적자를 내도 지자체는 책임지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역설이 성립하는 배경이다.

이런 도덕적 해이(解弛) 때문에 지자체의 빚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의 빚(지방채 잔액)은 2008년 19조원대에서 지난해 36%가 급증해 2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지자체들이 타당성이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돈을 꿔와 각종 사업을 벌인 결과다.
 
호화(豪華) 청사 짓기 경쟁을 비롯해 도시·관광 개발, 농축산물 유통 등 전시성·선심성 사업이 대표적이다.

자체적으로 돈이 부족한 지자체는 거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 기대 지방공기업을 통한 채권 발행, 즉 빚으로 충당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애초 주먹구구식 예상에 수익이 날 리 없어 만성적인 적자의 늪에 빠져들곤 한다.
 
이러다 보니 지방공기업→지자체→중앙정부→국민 세금으로 전가하는 빚의 악순환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지난주 행안부가 지방공기업 26곳에 대해 청산·통합·조건부 청산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지자체의 부실한 운영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자체 빚은 국민이 떠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의 무분별한 사업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제도적 보완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근본적 처방이 때론 요구된다. 2006년 파산한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만하다.
 
관광시설 건설에 과잉 투자하는 바람에 353억 엔의 빚을 졌고, 15년간 갚아 나가야 한다.
 
이 후유증으로 주민은 떠나가고, 행정 서비스는 최악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우리도 일본이나 미국처럼 재정파산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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