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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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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 댓글 0건 조회 766회 작성일 07-08-1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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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례 건의를 올린 적이 있지요.
의령군 칠곡면 내조리는 자굴산 입구,자굴산 일주도로 출발점,50만평 골프장 건설등등.관광특구이다.
그런데 밥 한그릇 사먹을 곳이 없는 공간이 칠곡면 내조리이다.최근 농림부에세 농어촌 자족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칠곡면에 70여억원이 확정되었다.70억원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 도민들이 등산하고 먹고 갈 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도지사께서 관심을 가져 유용하게 황용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랍니다.
의령군 칠곡면 내조리에 교원공제회에서 50만평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대규모 연수원,리조트도 건설한다고 하는데 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교원공제회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최대 규모의 교직원 단체입니다.연수원,리조트를 건설하면 외자유치 아니겠습니까?
골프장을 건설할 부지는 확보되었고 보상금도 거의 수령된 상황입니다.
자굴산 관광-골프장-리조트는 지역실정에 맞는 최고의 프로젝트라고 도민들은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70억원은 농림부에서 내려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사용방안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자금이 칠곡면 내조리에 급증하고 있다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내조리 계획관리지역은 대부분 개발촉진지역 지정당시 건교부에서 상업부지로 지정했는데 투기꾼이 구름처럼 몰려들 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도청에서 확인 가능)
조용한 농촌마을에 하루에도 수십명의 투기꾼이 몰려 든다는데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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