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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노조라면 법에 따라 노조할동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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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민이 댓글 0건 조회 649회 작성일 07-09-2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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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조하다가 합법노조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인가?
불법으로 활동하면 국민이 인정해 주지 않고 또한 공무원이 불법활동으로 인하여 신분상 제재를 받기 때문에 합법노조 활동을 통하여 공무원 조직의 내부개혁과 부정부패방지를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본다
 
그런데 합법활동하니 불법활동 할 때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합법노조 등록하면 마치 불법활동을 보장해 줄것이라는 투의 언행을 보면 아직도 우리 공무원노조는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밖에 안 보인다
조금만 불리하면 생때를 쓰고 상대만을 헐뜯고 비방하고 내가 가는 조직논리에 반하면 어용이고 사이비고 하는 등의 저능아 수준의 주장만 일삼고 있다
 
노와 사는 출발부터 투쟁의 관계이지만 노조활동 목적이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이고 또한 공무원의 신분은 국민에게 무한 봉사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상호 다른 관점에서 활동하는 공무원노조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공무원 자신에게 국민에게 모두 잘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조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는 확실하다
인제 합법노조로 왔다면 조합원을 위해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노사간에 상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봉사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것이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9:40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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