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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비 20% 조정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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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당직 댓글 8건 조회 4,109회 작성일 16-07-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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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토 숙직자는 대체휴무를 못하는데
이럴 경우 20% 범위내에서 1만원 더 상향조정 안될까요?
다른데서는 1만원 더 준다는데 검토해보심이 어떨지?

*근거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① 경비성격 :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
② 기 준 액 :  일직비 숙직비 50,000원 이내
  ○ 다만,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

댓글목록

대안제시님의 댓글

대안제시 작성일

다른곳에서 1만원 더 준다고 올리자는 의견보다
 현재 당직비의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도민께서 밤에도 불편없이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한 다음 당직비 인상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도청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해봅니다

 도민들께 불편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당직비를 인상한다면 100만원이
 오른다해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에이님의 댓글의 댓글

에이 작성일

요지파악도 몬하고  100만원 가튼 소리헌다

대안제시1님의 댓글

대안제시1 작성일

제가 보기엔 금, 토 숙직자는 대체휴무없이
타 근무일 근무자 쉬는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맞지않아
그 대안제시로 규정에 있는 20%(1만원)를 보상으로 주는게 어떤쥐를 묻는것같네요
오히려 도민이 불편없도록 한대서
당직비를 100만원 올리는건 누구나가 더 반대할 사항이 아닐까요?

전체관리자님의 댓글

전체관리자 작성일

① 금,토 숙직자 대체휴무를 위한 규정 개정 ② 당직비 1만원 인상

위 두가지 사안은 7대 노조의 공약사항이며, 노동조합과 기관측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익이 대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당직제도 개선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사업소님의 댓글

서부사업소 작성일

주말에 당직 서려고 창원에서 진주까지 가야된다.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요하지말고 규정에도 있지만,,

진짜 이건 좀 조정해줘야되는거 아니가?

시군서기님의 댓글

시군서기 작성일

도청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금,토 숙직자 대체휴무를 위한 규정을 개정해 주세염..
참고로, 부산시 각 구군청은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조속히 개정하세요.

규정님의 댓글

규정 작성일

위에 있는 행자부 규정에 맞춰서
금, 토 숙직근무자는 대체휴무 없으니 10% 더해서 1만원만 지급하면 되는것을
뭐가 그리 어렵나~ 대체휴무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구만 규정을 활용하자~

대체휴무없어?님의 댓글

대체휴무없어? 작성일

금, 토 숙직근무자에게 10% 더 지급하는데 한표 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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