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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범죄자 취급한 00국 간부들은 당장 사과하라!<경남도청 채용 서류 도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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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위직 말단 댓글 12건 조회 8,716회 작성일 23-09-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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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00국 00과에서 채용서류가 도난을 당했고, 응시자 30대가 범인으로 잡혔다고 한다.

사무실 내 서류 도난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서류 도난 사건 과정에서 우리도청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00국은 서류를 찾기 위해 정상적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진 권력이 이용하며 본인의 동료직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먼저, 직원들을 모이게 해서 00시까지 자수를 요구하였다고 한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은 권한이 없는 자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아닌가?

00국은 무슨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직원들에게 자백 또는 자수를 요구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해당 간부는 자백한 자가 나오면 범죄를 덮을 수 있는 판사의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도청이 구멍가게인가? 어린애들이 사탕 훔쳐 갔다가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면 용서해주는 그런 곳인가?

두번째, 자수를 하지 않자, 간부는 직원들의 자동차 키를 수거하여 개인자동차를 모두 뒤지게 했다고 한다.
그 직원들의 업무는 남의 차를 뒤지는 일인가? 이것도 직권 남용 아닌가?

요즘 소위 '검찰독재'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관련 수색을 진행한다.
00과는 법원과 검찰의 권력을 한꺼번에 가진 집단인가? 그렇다면, 감사실은 왜 있는것인지 묻고 싶다!

세번째, 자동차에서도 서류가 나오지 않자, 이제 직원들 집까지 들이 닥쳐서 수색을 진행했다고 한다.
가족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가족은 자신의 아들, 딸, 엄마, 아빠가 범죄자 취급을 받은 것을 알면 밤에 잘 수 있겠나? 우리 도청은 과연 인권이 존재하는 곳인가?

경찰도 이렇게 마구잡이식 수사를 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와 이유가 있어야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고, 특정된 자택을 수색할 수 있지 않나? 00국 간부들은 경찰놀이가 하고 싶었나? 내가 볼때는 인민재판이다!

자. 이제 한번 따져보자!
00국 간부들은 내부 동료직원들을 범죄자로 단정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자수를 요구하고, 차를 뒤지고, 해당 자택까지 왜 마구잡이로 뒤졌나?

자신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하위직들은 그냥 맘대로 범죄자로 낙인찍어도 찍소리도 못할 줄 안거 아닌가?

해당 일을 결정한 자들은 책임을 져야하고, 부당함에 맞서지 못한 간부들과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에 동조하고 행동을 한 직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독일의 '아이히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위직들은 한순간에 자기 방어도 할 수 없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이제 책임을 묻고 시스템을 만들자! 범죄라면 고발하라! 겨우, 부이사관, 서기관 나부랭이들이 한줌도 안되는 권력을 가지고 직원들을 어떻게 이렇게 범죄자 취급할 수 있단 말인가?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저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보면 부당한 일을 당하면, 다섯번은 소소하게 서둘러 되갚으라고 말하고, 저주를 퍼부으면 축복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불의를 참고 견디라는 것은 반쪽짜리 정의에 불과한 것이다.

댓글목록

미친님의 댓글

미친 작성일

눈을 의심했다. 이게 실화임? 직원들 집 뒤졌다고??? 누가 거짓말이라고 말해주라 미쳤네 진짜

식물노조님의 댓글

식물노조 작성일

노조는 또 가만히 있나요? 수많은 조합원들이 범죄자 취급 당한 사건입니다. 설마 이번 사건마저 그냥 넘어가는거 아니겠죠? 이번건은 진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후식님의 댓글의 댓글

후식 작성일

내려놓고 이제 좀 쉬세요~

허허님의 댓글

허허 작성일

어렸을때 반에서 도난사건 발생하면, 선생님이 아이들 모두 눈감게하고 "뭐라고 안할테니 훔친사람은 조용히 손드세요" 라고 하는거랑 뭐가 다르나 ㅋㅋㅋㅋㅋㅋㅋㅋ 참나

준법님의 댓글

준법 작성일

자동차키 압수, 가택 수색 등은 검사, 사법경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임

위 글이 사실이라면 채용서류 도난보다 더 큰 문제의 소지가 다분해 보임

같은 직장동료로서 위 글이 사실이 아니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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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깜놀님의 댓글

깜놀 작성일

글 내용에 대해 정확한 팩트체크 후 사실로 드러난다면 절대 간과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이런일이님의 댓글

세상에이런일이 작성일

범인 잡히고 나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당사자들한테 사과는 하였을까요??

독재님의 댓글

독재 작성일

왜 내부직원이 홈쳐갔을꺼라고 의심 하는거지?
그걸 넘어 가택 수색과 자백강요 라니...  군부독재 시대에나 나올듯한 애기 아닌가?

지사는 사건경위 부터 내부 직원에 대한 의심과 그에 따른 직권남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책임을 져라.

노조위원장은 보고있나?

88님의 댓글

88 작성일

소설 아닌가요?
쌍팔년도에도 이런 일은 없었음
참 가관이다 가관이야

대박님의 댓글

대박 작성일

대박!!!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사과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니들이검찰이냐님의 댓글

니들이검찰이냐 작성일

자가용 수색, 가택 수색, 결코 그냥 넘어가선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박2님의 댓글

대박2 작성일

노조위원장은 이번일을 절대 간과 했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인권이 걸린 문제이니 확실한 진실 규명이 필요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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