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출자·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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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깜깜이 댓글 0건 조회 908회 작성일 15-03-23 18:15본문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지방공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도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공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무산되자 ‘의정연구센터’라는 출연기관을 세워 석·박사급 인력 27명을 채용, 사실상 유급 보좌관제의 편법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전국 출자·출연기관 540곳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중복 운영, 사업 부실, 경영수지 악화, 부당 인사, 도덕적 해이 등 9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출자·출연기관은 처음 도입된 1998년 117개에서 현재 540개로 4.6배 이상 급증했다. 경기도 87개, 경북도 58개, 전남도 57개 순으로 많았다. 출자기관은 지자체가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컨벤션사업이나 농수산물 유통사업 등을 한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무산되자 ‘의정연구센터’라는 출연기관을 세워 석·박사급 인력 27명을 채용, 사실상 유급 보좌관제의 편법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전국 출자·출연기관 540곳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중복 운영, 사업 부실, 경영수지 악화, 부당 인사, 도덕적 해이 등 9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출자·출연기관은 처음 도입된 1998년 117개에서 현재 540개로 4.6배 이상 급증했다. 경기도 87개, 경북도 58개, 전남도 57개 순으로 많았다. 출자기관은 지자체가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컨벤션사업이나 농수산물 유통사업 등을 한다.
출연기관은 문화·장학·복지 등의 사업을 위한 기관 및 재단을 말한다. 출자·출연금이 6조 3000억원에 이르는 동안 자산이 불긴 했지만 부채 역시 4조 1574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경기도의회는 2013년 17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의정연구센터를 만들었으나 1년 동안 의회 차원의 연구·조사 요청은 1.8%에 불과했고 나머지 98.2%는 의원 개인에 대한 지원이었다.
경기도의회는 2013년 17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의정연구센터를 만들었으나 1년 동안 의회 차원의 연구·조사 요청은 1.8%에 불과했고 나머지 98.2%는 의원 개인에 대한 지원이었다.
출자법인을 세운 지자체 39곳 중 신안군 등 11곳은 총 194억여원을 추가 출자하면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고, 그 결과 11개 법인 중 8개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부산시는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 72억원(지분 48%)을 투자했으나 사업승인 기준과 달리 골프, 리조트 사업을 하다가 누적결손금 발생, 부당 증자 등으로 12년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도록 했다.
16개 지역신용보증기관은 국세를 체납 중인 기업에도 신용보증을 했다가 결국 554억원을 변제하고 말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자문 실적도 따지지 않은 채 외부 자문위원에게 자문료와 법인카드를 지급했다.
광주시 등 19곳은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등 산하 22개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했다.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채용할 때 기준도 없이 엉터리로 선발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부지기수였다.
감사원은 “선출직인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선심성 공약 등으로 무분별하게 설립되고 경영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부산시는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 72억원(지분 48%)을 투자했으나 사업승인 기준과 달리 골프, 리조트 사업을 하다가 누적결손금 발생, 부당 증자 등으로 12년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도록 했다.
16개 지역신용보증기관은 국세를 체납 중인 기업에도 신용보증을 했다가 결국 554억원을 변제하고 말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자문 실적도 따지지 않은 채 외부 자문위원에게 자문료와 법인카드를 지급했다.
광주시 등 19곳은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등 산하 22개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했다.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채용할 때 기준도 없이 엉터리로 선발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부지기수였다.
감사원은 “선출직인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선심성 공약 등으로 무분별하게 설립되고 경영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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