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어찌 처리하는가 두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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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고보자 댓글 6건 조회 4,081회 작성일 15-03-03 14: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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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ㅎㅎ님의 댓글
ㅍㅎㅎ 작성일남의일님의 댓글
남의일 작성일진실규명님의 댓글
진실규명 작성일
언론 보도를 보니 2012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면 하동사무소 건과 비슷한 시기네요.
"하동사무소에서 일하던 B(32·7급)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일상경비 예산 1천105만원을 빼내 사적으로 쓴 혐의를"
"경남도청 A씨는 2012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e-호조회계시스템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모두 244회에 걸쳐 1억4천92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가운데 8천395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경남도청 직원 공금횡령 금액은 하동사무소 보다 8배가 넘는데
송병권 감사관의 기자회견을 기다려 보지요.
이는 하동사무소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형평성에 맞추어 당연 기자회견 하시겠죠.
횡령한 공금에는 도지사와 부지사, 국·과장 등 간부의 업무 추진비와 일상 경상 경비, 사무비 등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발견 못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공금횡령 당시 과장 국장에게 관리 감독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기자 분들은 주는 기사만 받아쓰지 마시고
언제 (몇 월 며칠)누가 발견 했으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신고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사나 조사를 했는지
1억4천92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가운데 8천395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그렇다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썼는지
나머지 6천525만원은 다시 반납하는 등 횡령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는데
공금을 횡령하여 다시반납하면 횡령과 무관한 것인지
언제 반납했으며 회계규정에 의한 반납절차를 거쳤는지
반납절차를 거쳤다면 계장 과장이 결재를 하고 사유를 알았을 것이고
국장 행정부지사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을 것인데 반납 결재일과 보고 시점이 언제인지
경리담당을 하는 직원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것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분명히 담당자 계장 과장이 결재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통장 잔고 전산 확인을 했을 것인데 확인 했다면 분명히 찾아내었을 것인데
어쨌던 국장 과장도 책임이 없다고 하지 못하겠네요.
L 하동사무소장은 발령 받아 가기 전에 일어난 전임자의 일인데도 신고 늦게 했다고 중징계 강등을 주었는데 신고했다는데 강등을 . . .
동료 직원의 일인데 그리 쉽게 신고가 되나요. 내용 확인을 했겠죠.
당시 관리감독 책임자였던 과장 소장에게는 아무런 징계를 주지 않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 되었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더우기 하동사무소 공금횡령 당시 담당과장은 지금 하동사무소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나요.
세상에 괸리감독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지금 소장직무대라를 하고 있고
공금횡령 시점에는 없었던 뒤에 간 소장은 강등을 주고(강등에는 정직 3월이 포함)
드라마 펀치가 생각나네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도청 전체 직원이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모두님의 댓글
우리모두 작성일드라마 펀치님의 댓글
드라마 펀치 작성일모래시계님의 댓글
모래시계 작성일
홍준표 도지사라는 양반 보시요
진짜 이번 사태 어찌 처리하는지 함 봅시다
당신 측근이라고 봐주고 당신한테 충성을 한다고 또 했다고 그냥 넘어 가면 당신은 허울 좋은 모래시계 검사일뿐 모래같이 바람이 헛날리는 진짜 모래일뿐일 것이요
당신이 진짜 모래시계 검사 출신이라면 광양청 사태와 똑 같이 처리해야 할 것이요
그리 안하면 당신은 정말 말뿐인 소(개)인배일 뿐일 것이요 관리 책임을 물어서 그 당시 국장, 과장, 계장 모두다 책임을 물어서 최소 강등이상의 징계를 해야 할 것이요 그리 안하면 당신은 진짜 소(개)인배 일 것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