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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핵심부서에서 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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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쪽팔려 댓글 5건 조회 4,217회 작성일 15-03-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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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의 간부 공무원 업무 추진비 등을 빼돌린 간 큰 하급직 공무원이 적발됐다. 업무 추진비 등 8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A(52·7급)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e-호조회계시스템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모두 244회에 걸쳐 1억4천92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가운데 8천395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A씨는 이 돈을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도는 밝혔다.
횡령한 공금에는 도지사와 부지사, 국·과장 등 간부의 업무 추진비와 일상 경상 경비, 사무비 등이 포함됐으며, 이 항목들이 뒤섞여 구분이 잘 안 된다고 도 관계자는 말했다.
나머지 6천525만원은 다시 반납하는 등 횡령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횡령 과정에서 일괄 결재하고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고, 돈을 인출하는 시점과 12일과 27일 두 차례 결제하는 시점의 시차를 틈 타 돌려막기도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사용하는 e-호조회계시스템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당시 관리 책임자인 계장급 공무원 2명도 인사위원회에 넘겨 징계할 방침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1월에도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공무원 B(32·7급)씨를 파면하고 고발했다. 
B씨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서 일하던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일상경비 예산 1천105만원을 빼내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리책임을 물어 B씨의 상관이면서 회계책임자였던 C(51·6급)씨는 7급으로, 횡령을 알고도 도에 보고하지 않은 D(56·4급)씨는 5급으로 각각 한 단계씩 강등한 바 있다.

댓글목록

당시관리책임자님의 댓글

당시관리책임자 작성일

계장급 2명은

일관성님의 댓글

일관성 작성일

펀치 드라마같은 경남도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면
책임자도 모두 강등 아니것나,
쯧쯧쯧

당연 강등님의 댓글

당연 강등 작성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의 징계 사례를 볼때 당연 책임자도 강등시켜야죠 ~

정밀분석님의 댓글

정밀분석 작성일

정밀분석해서 누구 올려줘요

전국시대의 병법가 손자(孫子)는 이름님의 댓글

전국시대의 병법가 손자(孫子… 작성일

전국시대의 병법가 손자(孫子)는 이름이 무(武)로, 제(齊)나라 사람이다. 그가 병법(兵法)이라는 특기를 가지고 오왕(吳王) 합려를 만났다. 합려가 말했다. “그대의 병서는 나도 모두 읽었다. 실제로 군을 지휘해 보여주겠는가?” “좋습니다.” “여인들이라도 좋은가?” “좋습니다.” 합려는 궁녀 180명을 모았다. 손자는 이것을 2대(隊)로 나눈 뒤, 왕의 총희(寵姬) 두 사람을 각각 대장으로 삼았다. 그런 다음 나머지 궁녀들에게는 갈래진 창[戟]을 들게 하고 명령하였다. “앞으로 하면 가슴을 보고, 좌로 하면 왼손을 보고 우로 하면 오른손을 보고, 뒤로 하면 등을 보라.” 이렇게 군령을 선포하고 군고(軍鼓)를 쳐서 명령하자 궁녀들은 크게 웃을 뿐이었다. 손자가 말했다. “군령이 분명하지 않아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은 주장(主將)의 책임이다.” 다시 큰소리로 세 번 되풀이 하고 다섯 차례 설명하고 나서 군고를 쳐서 호령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크게 웃을 뿐이었다. 손자가 말했다. “군령이 분명하지 않아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은 주장의 책임이다. 그러나 이미 군령이 분명한 데도 따르지 않는 것은 대장의 책임이다.” 하고는 칼을 뽑아 두 총희를 베려고 하였다. 대 위에서 이것을 보고 있던 합려가 전령을 보내왔다. “장군의 용병술(用兵術)을 잘 알았다.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손자가 말했다. “신이 이미 명령을 받아 장군이 되었습니다. 장군은 진중에 있는 한 임금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침내 두 총희의 목을 베어버렸다. 그리고는 차석의 시녀를 대장으로 삼았다. 다시 군고를 울리자 궁녀들은 수족처럼 움직이고 동작이 모두 규칙에 들어맞아 감히 소리지르는 사람 하나 없었다. 손자는 전령을 보내 왕에게 보고했다. “군병은 이미 정돈되었습니다. 몸소 열병하심이 어떠하올지. 왕의 명령이라면 물이면 물, 불이면 불 가운데라 할지라도 뛰어들 것입니다.” 합려가 말했다. “장군은 피로할테니 휴식을 위하여 숙사로 가라. 내려가서 볼 생각은 없다.” 손자가 말했다. “왕께서는 한갓 용병의 이론을 좋아하실 뿐, 실제로 응용하시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합려는 손자를 장군에 기용했다.

오나라가 서쪽으로는 초(楚)나라를 꺾고 북으로는 제나라, 진(晉)나라를 위협하여 명성을 제후 사이에 떨쳤는데, 손자의 힘이 컸다. 《사기(史記)》 〈손자오기열전(孫子吳起列傳)〉 중 손자의 일화이다. 여기서 ‘일벌백계’는 ‘하나에게 본을 보임으로써 전체에게 경종을 울리는 방법’으로 쓰였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 고래로 무리를 통솔할 때 자주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능력 없는 지휘자에게는 자칫 무리하게 이용되는 수도 있어,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뜻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일벌백계 [一罰百戒]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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