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을 위한 행정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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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민 댓글 8건 조회 4,632회 작성일 15-01-22 09:33본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결과가 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에 걸쳐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만 41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긍정비율은 2013년의 33%에 비해 47%로 상승했지만
'부정비율'은 33%(지난해 34%)로 전국 시·도지사 중에서 가장 높았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7%로 1위를 차지했고,
경북지사 63%, 강원지사 61%, 제주지사 61%, 충남지사·서울시장 60% 순이었다.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50%이하인 시·도지사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47%, 부산시장이 44%, 경기지사가 43% 순이었다.
홍 지사의 경우 평가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비율이 33%로 최하위였다는 사실이다. (중략)조사기관에서는 "지역민이 시·도지사를 평가할 때 중앙정부 정책이나 여야간 갈등 사안에는 크게 영향받지 않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홍 지사는 다른 지역 시·도지사의 직무수행평가 결과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야 한다. 홍 지사는 재직 기간 도민들을 갈등으로 내몰았던 진주의료원 폐업, 무상급식 지원중단이 직무평가에 대한 부정비율을 높인 결과로 나타났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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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작성일소송님의 댓글
소송 작성일
홍준표, 한겨레 기자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도 패소
기사입력2015/01/22 10:31 송고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명재권 부장판사)는 22일 홍 지사가 한겨레신문 최상원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홍 지사는 최 기자가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논란이 확산하던 2013년 6월 21일자 신문에서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자신을 비판하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홍 지사는 1심 재판부가 최 기자 칼럼이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범위 안에 있어 홍 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자 항소했다.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