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부당사용·미납액 14조 4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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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TN 댓글 1건 조회 2,412회 작성일 15-01-23 09:03본문
공무원연금 기금을 부당사용하거나 아예 납부를 하지 않은 누적 금액이 약 14조 4천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소속 김명환, 류영록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13년말 기준 부당사용과 미납액은 14조 4천 396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퇴직급여 가산금과 유족급여 가산금, 퇴직수당 등 지난 1985년부터 사용된 부당 사용액은 9조 5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 1983년부터 군복무 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됨에 따라 정부가 기금에 내야 하는 돈은 5조 3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소속 김명환, 류영록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13년말 기준 부당사용과 미납액은 14조 4천 396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퇴직급여 가산금과 유족급여 가산금, 퇴직수당 등 지난 1985년부터 사용된 부당 사용액은 9조 5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 1983년부터 군복무 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됨에 따라 정부가 기금에 내야 하는 돈은 5조 3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