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부비리 고발자 보호는 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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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겨레 댓글 11건 조회 7,844회 작성일 15-02-05 09:01본문
김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공금 1105만4000원을 몰래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상사였던 회계책임자 김씨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씨가 떠난 이후 소장으로 발령난 이 소장은 김씨의 비리를 파악하고도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1계급 강등 처분됐다. 징계가 확정되면 이 소장은 5급, 김씨는 7급으로 내려간다.
지난해 7월14일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발령난 이 소장은 9월29일 경제자유구역청 감사를 앞두고 벌인 내부 점검에서 예전에 근무했던 김씨의 공금횡령 단서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 소장은 이를 감사반에 알리지 않았고, 감사반도 공금횡령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소장은 11월 말 공금횡령의 실체를 확인하고 12월 중순 경남도 감사관실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남도 인사위원회는 이 소장이 공금횡령 사실을 알고도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은 공금횡령을 은닉한 것이라며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조항을 적용해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했다. 2009년 징계 종류에 ‘강등’이 생긴 뒤 경남도가 실제 강등 조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누리집(ako.or.kr)에는 인사위원회 결과에 반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경남도의 한 공무원은 “이 소장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경남도는 지금도 공금횡령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이 소장은 자신이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비리를 조사해 고발한 내부고발자이다. 그런데도 징계를 하면 앞으로 누가 내부 비리를 고발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경남도 인사과 관계자는 “이 소장의 행위가 내부고발인지, 비리 은닉인지는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소청·행정소송 등 징계를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도 의중님의 댓글
도 의중 작성일후유증님의 댓글
후유증 작성일건방지게님의 댓글
건방지게 작성일관리감독님의 댓글
관리감독 작성일공명정대님의 댓글
공명정대 작성일참말로님의 댓글
참말로 작성일
문제는 감사관실도 문제지만 인사과 게호르 자석들도 문제입니다
징계위원회에 똑바로 보고해서 똑바른 판단을 하도록 해야지요 왜 억지 추정을 하는지...
공금횡령을 은닉? 참으로 참말로 욕을 안할 수가 없구나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서 엄중처벌?
조슬까지마라 그람 앞에 있었던 ㅈ모과장 등등 이런 사람들은
왜 관리감독 책임을 안묻는데?
그 사람들은 내부고발을 안한 사람이라서.... 아님 횡령자체도 몰라서? 아님 현지사 선거당선에 일조를 한 사람들이라서... 홍준표씨 그 정도 밖에 안되는 인물입니까?
앞에 있었던 사람들도 발본색원해서 처벌하세요 그람 홍준표 도지사라고 불러 드리지요
안그럼 당신은 홍준표 소인배(선거에 다른 사람 도와다고 의심하는)로만 남을 것이요
홍당무님의 댓글
홍당무 작성일이따위님의 댓글
이따위 작성일
그래도 한겨레는 좀 낫네
다른 신문들 한마디도 못하고 보도자료 뿌리는대로 배끼더만..ㅋㅋ
근데
경남도 인사과 관계자는 “이 소장의 행위가 내부고발인지, 비리 은닉인지는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소청·행정소송 등 징계를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따위 말을 하는 관계자는 누구야.
번복 절차가 남아있으니 희망을 놓지말라고??
이게 말이가 막걸리가 본인이 그 꼴을 당해도...
"아~~ 네 아직 소청과 행정소송이 남아 있으니, 걱정없습니다."
이렇게 말할래??
물론 소청에서 강등이 철회 된다데 한표 건다.
무슨 근거냐고?
반대세력을 길들이는 확실한 방법이거든
엄청남 공포감을 심어준 뒤
풀어주는거지...
그 다음엔 반항할 엄두를 못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