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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점진적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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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진적 댓글 0건 조회 696회 작성일 14-11-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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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참고 사례로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꼽았다. 이 나라들의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연금 수령액을 줄이고, 지급시기를 뒤로 늦추고, 기존 수령자에게 재정안정화 기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이미 새누리당의 연금 개혁안에 반영돼 있기도 하다. 하지만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더 중요한 점이 있다. 공무원들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직기간은 오히려 늘리고, 수십년에 걸쳐 실행되도록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한 점이다. 또 개혁 후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지급받는 등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나 정부 부담 정도가 우리나라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독일, 공무원 특수성 감안 점진 개혁
독일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비교적 늦은 2000년대 들어 본격 추진됐다. 전문 직업공무원 개념이 발달한 만큼 공무원연금제를 유지하되 연금을 삭감하는 점진 개혁으로 정부 재정 부담을 줄였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독일은 공적연금이 직종별로 분리돼 있고 그 속에 공무원연금이 포함돼있다”면서 “그 틀을 유지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처럼 상대적으로 급여가 많았던 공무원연금을 다른 연금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다만 독일의 경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급액 차이가 우리나라만큼 크지 않고 공적 연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다”고 지적했다.
2003년 개혁 당시 독일은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3세로 늦췄지만 동시에 재직기간을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했다. 연금급여는 2003년 퇴직 전 3년 평균소득의 75%에서 2010년 71.5%로 단계적으로 낮췄다.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유족연금 지급률은 60%에서 55%로 낮췄다.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특별기금이 설치된 점은 주목할만하다. 독일은 1998년과 2003년 법률 개정을 통해 재직 공무원 보수를 약 10년간 단계적으로 삭감한 재원으로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해 2019년까지 15년 동안 공무원연금에 충당하기로 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 공무원연금은 연금보험적 성격보다 부양제도적 성격이 강해 국가가 조세로 전액 부담하는 구조”라고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을 지적했다. 다만 그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연금을 삭감하고 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영한 것은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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