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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4월 국회시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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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합의 댓글 0건 조회 1,719회 작성일 14-12-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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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특위 활동기한 종료때까지 법안 본회의 처리"
여야가 23일 국회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 합의한 데 이어 특위 운영에 관한 세부쟁점도 타결함에 따라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개혁 논의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날 마라톤협상 끝에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특위는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로 구성돼 100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1회에 한해 25일 이내 범위에서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법안을 연금특위 활동기한 종료때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명문화했다.

사실상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짓도록 시간표를 정한 것이다.

여야는 그동안 자원외교국조특위와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의 시작과 끝 시점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여왔는데 결국 두 특위 활동의 '시종'(始終)을 맞췄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고, 14명의 위원은 여야 7명씩 동수로 참여한다. 야당몫 위원에는 정의당 1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야는 특위에 이례적으로 입법권을 부여해 관련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합의된 내용을 법안으로 성안토록 했다.

여론 수렴을 통해 개혁안 성안을 주도하게 될 국민대타협기구는 오는 30일까지 구성을 완료,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늦어도 내년 3월말까지 이해 당사자를 포함해 국민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일종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도출하는 게 주어진 역할이다.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은 모두 20명이며, 여야가 각각 국회의원 2명, 공무원 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2명 등 모두 8명씩을 지명하고 정부 소관부처 장이 4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위원을 짝수로 정함으로써 여야가 동등하게 추천권을 행사하게 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대타협기구는 여야가 각각 1명씩 선출한 공동위원장이 합의로 운영된다.

기구는 활동 기간 중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고, 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는 활동 기간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 위원회에 내놓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대타협기구 산하에는 공무원연금개혁소위,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소위, 재정추계검증소위를 구성토록 했다.

이처럼 대타협기구가 90일간의 활동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제시하면 특위는 이를 토대로 공무원연금법에 관련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심사하는 등 입법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이번 협상에서 여당은 공무원연금개혁 마무리 시점을 4월로 못박고, 야당은 대타협기구 구성을 통한 여론수렴을 관철하는 등 주고받기식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최종 개혁안 마련에 기대를 낳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개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고 이 과정에 여야의 입장이 맞설 수 있다는 점에서 개혁안이 마련되고 법안으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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