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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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쟁 댓글 1건 조회 1,277회 작성일 14-12-29 08:56본문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29일을 시작으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위는 100일간 가동된다. 필요시 1회에 한해 25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고, 특위에 정의당 1명이 포함된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여야가 1명씩 공동위원장을 선출한다.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은 각 교섭단체 지명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과 정부 소관부처 장이 지명하는 4명으로 구성된다. 기구는 30일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여야가 따로 만든 개별안이 특위에 제출된다. 특히 여야는 연금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했다. 국민대타협기구의 의견을 참고하지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최종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합의체를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과 개혁안 입법이 국회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여당 입장 사이 절충안 격으로 나온 방식이다.
이와 함께 해외자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이날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 처리로 출범하게 된다.
또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은 본회의 처리에 앞서 법사위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killpass@heraldcorp.com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위는 100일간 가동된다. 필요시 1회에 한해 25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고, 특위에 정의당 1명이 포함된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여야가 1명씩 공동위원장을 선출한다.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은 각 교섭단체 지명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과 정부 소관부처 장이 지명하는 4명으로 구성된다. 기구는 30일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여야가 따로 만든 개별안이 특위에 제출된다. 특히 여야는 연금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했다. 국민대타협기구의 의견을 참고하지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최종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합의체를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과 개혁안 입법이 국회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여당 입장 사이 절충안 격으로 나온 방식이다.
이와 함께 해외자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이날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 처리로 출범하게 된다.
또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은 본회의 처리에 앞서 법사위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