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73
  • 전체접속 : 9,798,827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위법한 인사라면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사 댓글 7건 조회 5,285회 작성일 18-07-26 07:33

본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한 인사를 해주길 바라며, 특히 '비서실'과 '노동조합'은 불법행위를 막아주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인사교류) 제3항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행정안전부령 또는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인사료류) 제4항을 보면,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파견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본인의 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를 청구한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에 정한 인사교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법 규정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제1항도 본인의 동의를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경남도는 5급이상의 도, 시군간 인사교류를 할때(시군간의 인사교류는 잘 준수되고 있음) 본인의 동의는 커녕 개인의 의견 조차도 물어보지 않는 이런 불법한 인사는, 이제 현 정부의 국가이념인 "적폐청산"과 도정의 "완전한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 차원에서,

 이번 인사부터 반드시 개선해 주길 바랍니다. 특히 비서실과 노동조합에서는 위법여부를 검토하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해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첨부파일

  • MDLCH.EXE (35.5K) 198회 다운로드 | DATE : 2018-07-26 07:33:13

댓글목록

한심하다님의 댓글

한심하다 작성일

윗글은 최근 승진한 사무관인데 시군 나가기 싫다는 말인것 같음
똥누러갈때랑 똥누고 난뒤 생각이 다른가???

어휴 찌질이... 이런글 올리지 마라

한심님의 댓글

한심 작성일

참참참이다.
참 한심한 글........

소수직님의 댓글

소수직 작성일

사무관만 달아주면 서울이라도 갈게요
제발 진급좀 시켜주이소

사무관님의 댓글

사무관 작성일

저위에 글쓴 인사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또라이 새끼..참말로 한심하다 한심해

정신나간님의 댓글

정신나간 작성일

서울로, 세종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미 나가서
경남을 알리고 경남공무원으로서 떳떳하게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배공무원들은 멍청이라서 그랬던가?
인사권자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디를 가던지 어떤 업무를 부여받든지 열심히 일할 뿐이다
가고 싶은곳,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지역과 일감이 있을 수는 있겟지만
우리는 상사의 명령을 받아 국민들을 상대로 공무를 수행할 뿐이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 사무관은 5.5%가 채 되지 않을 것인데
사무관 달았으면 감사히 생각하고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열심히 도민들을 향하여 최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강등님의 댓글

강등 작성일

저런 마인드로 사무관 되서 우짜노~
강등시켜라~

공정공평님의 댓글

공정공평 작성일

인사

이런 이기적인 생각은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법은 악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밉다고 멀리 보내는 그런 악용은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선배님들 많이 다녀 오시고 지금도 멀리서 일하고 계시는데...
개인사정으로 가시기 어려우면 상담을 하여 해결하세요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