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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개정안이 몰고 올 공무원사회의 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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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 댓글 1건 조회 1,214회 작성일 14-12-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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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무·역할급 전환키로
임금피크제·정년65세 검토
 
 
정부가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직원들에게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대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호봉제 임금 체계도 직무·역할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 등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7일 “임금체계 개편을 확산시키려면 공공부문이 선도해야 한다”며 호봉제 폐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호봉제는 성과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오르는 체계다. 공무원은 5급(사무관) 이하, 공기업과 같은 공공부문은 3급 이하(차장급)에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내년부터 임금체계를 바꾸고,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무원은 평가방법 등을 검토해 2016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이 떨어지는 임금피크제도 도입한다.
 
 
대신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기로 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당 지도부·예결위원의 오찬회동에서 이런 방안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개혁안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하되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 종합대책 등을 19일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 등 의원 61명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 다음 정권으로 이것을 넘겨버리 면 가장 편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댓글목록

절머니님의 댓글

절머니 작성일

중앙지방중부를 경로당으로 만들셈인가??
자라는 아이들, 즉 후손들을 위하여 정년을 오히려 줄여야 된다..
젊은사람 머리가 낫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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