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 때리는 소리’로 시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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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끄럽다 댓글 0건 조회 1,493회 작성일 14-12-16 11:31본문
지금 온 나라가 권력에서 밀려난 세력들의 ‘배신 때리는 소리’로 시끄럽다. 문고리 3인방이니 십상시니 하면서 미주알 고주알 청와대 내부의 자질구레(?)한 일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의리는 조폭들의 세계에서나 통하는 것이 아니다. 조직이나 사회생활 곳곳에서 의리는 중요하다. 의리의 사전학적 정의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은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따르는 것이요 그 충은 임금이 아니라 백성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라를 위한 충정이 곧 의리인 것이다.
공무원들의 충성 대상은 윗선이 아니라 공복으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특히 고위직의 경우 충성의 대상은 매사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 상관에 대한 ‘대면충성’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이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기본적인 덕목은 조직의 비밀엄수다. 직위를 떠나거나 권력에서 밀려날 때라도 조직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리라 할 수 있다.
사실 일반인들은 조직 내의 깊숙한 일들을 알지 못한다. 특히 문서라면 대외비라 해서 정부조직이든 회사든 비밀취급을 하기에, 불거져 나오기 전에는 알 수 없다. 내부 비판자의 제보나 폭로로 그 존재가 비로소 실체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특히 정보기관이나 군대의 경우 비밀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 필자 역시 일반사병으로 군대생활을 하면서도 군대에서 보고 들은 얘기들을 제대 후에 발설하지 말 것을 숱하게 교육을 받곤 했다. 하물며 고위직의 간부라면 침묵의 약속은 말할 나위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도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밀이라고 하니 무슨 거창한 것을 떠올리지만 실상은 비밀로 지정돼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직무상 겪었던 사안이다.
이러한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한 입법취지는 국정의 안정과 조직 내의 규율, 나아가 의리를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의리를 저버리는 인간은 조직이든 사회든 살 수가 없다. 인간의 탐욕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기적인 인간형이요 권력을 좇아가는 해바라기 인간형이다.
정권이 바뀌거나 도지사, 시장이 바뀌면 굵직한 기관들마다 기관장 상임이사나 감사를 공모하는 광고가 심심찮게 실린다. 공모 형식을 가장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낙하산이다.
조직 내부에서는 이미 특정인을 낙점해 놓고 형식만 공모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능력과 실적평가 이전에 내사람 내편을 심는 작업이다.
그러나 그렇게 의자에 앉은 사람이라도 정권이 바뀌거나 수장이 바뀌면 물러날 줄을 모른다. 정작 자신은 공모의 형식을 빌렸을 뿐 사실상 낙하산이면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물갈이 대상에서 자신은 버티고 있다.
결국 버티다 물러나면 ‘팽’당했다는 울분으로 조직의 혁신과 개선을 기치로 내걸고 조직내의 일들에 대해 배신을 때리는 것이다. 의리의 실종이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고위직일수록 떠날 때는 조용히 초야로 돌아갈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요 사회를 살아가는 의리다.
어차피 이판은 이판답게 살고 사판은 사판답게 사는 세상이라야 혼란이 없는 것이다. 이판이 사판 행세를 하고 사판이 이판 행세를 하려고 들면 이 사회는 혼탁해진다. ‘의리의 사나이 돌쇠’가 그리운 세상이다.
의리는 조폭들의 세계에서나 통하는 것이 아니다. 조직이나 사회생활 곳곳에서 의리는 중요하다. 의리의 사전학적 정의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은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따르는 것이요 그 충은 임금이 아니라 백성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라를 위한 충정이 곧 의리인 것이다.
공무원들의 충성 대상은 윗선이 아니라 공복으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특히 고위직의 경우 충성의 대상은 매사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 상관에 대한 ‘대면충성’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이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기본적인 덕목은 조직의 비밀엄수다. 직위를 떠나거나 권력에서 밀려날 때라도 조직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리라 할 수 있다.
사실 일반인들은 조직 내의 깊숙한 일들을 알지 못한다. 특히 문서라면 대외비라 해서 정부조직이든 회사든 비밀취급을 하기에, 불거져 나오기 전에는 알 수 없다. 내부 비판자의 제보나 폭로로 그 존재가 비로소 실체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특히 정보기관이나 군대의 경우 비밀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 필자 역시 일반사병으로 군대생활을 하면서도 군대에서 보고 들은 얘기들을 제대 후에 발설하지 말 것을 숱하게 교육을 받곤 했다. 하물며 고위직의 간부라면 침묵의 약속은 말할 나위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도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밀이라고 하니 무슨 거창한 것을 떠올리지만 실상은 비밀로 지정돼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직무상 겪었던 사안이다.
이러한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한 입법취지는 국정의 안정과 조직 내의 규율, 나아가 의리를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의리를 저버리는 인간은 조직이든 사회든 살 수가 없다. 인간의 탐욕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기적인 인간형이요 권력을 좇아가는 해바라기 인간형이다.
정권이 바뀌거나 도지사, 시장이 바뀌면 굵직한 기관들마다 기관장 상임이사나 감사를 공모하는 광고가 심심찮게 실린다. 공모 형식을 가장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낙하산이다.
조직 내부에서는 이미 특정인을 낙점해 놓고 형식만 공모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능력과 실적평가 이전에 내사람 내편을 심는 작업이다.
그러나 그렇게 의자에 앉은 사람이라도 정권이 바뀌거나 수장이 바뀌면 물러날 줄을 모른다. 정작 자신은 공모의 형식을 빌렸을 뿐 사실상 낙하산이면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물갈이 대상에서 자신은 버티고 있다.
결국 버티다 물러나면 ‘팽’당했다는 울분으로 조직의 혁신과 개선을 기치로 내걸고 조직내의 일들에 대해 배신을 때리는 것이다. 의리의 실종이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고위직일수록 떠날 때는 조용히 초야로 돌아갈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요 사회를 살아가는 의리다.
어차피 이판은 이판답게 살고 사판은 사판답게 사는 세상이라야 혼란이 없는 것이다. 이판이 사판 행세를 하고 사판이 이판 행세를 하려고 들면 이 사회는 혼탁해진다. ‘의리의 사나이 돌쇠’가 그리운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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