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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상금 어디까지 상납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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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민 댓글 0건 조회 1,100회 작성일 14-10-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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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30(목) 경남도민일보
 
 
경찰, 비위 시·군 공무원 등 12명 적발…보강수사
 
정부 포상금을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나눠 먹는 '포상금 상납 행태'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정부로부터 받은 방역 포상금 일부를 상납받거나 상납한 혐의(뇌물공여·뇌물수수)로 경남도청 공무원과 도내 4개 시·군 공무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내 시·군 축산담당 공무원 9명은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정부 가축방역특별평가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으로 받은 방역 포상금 중 일부를 도청 축산담당 공무원 3명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상납한 금액은 한 차례에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시·군 공무원들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이 같은 명목으로 도청 공무원들에게 5차례에 걸쳐 1150만 원을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상납 받은 돈을 다시 중앙부처 축산담당 공무원들을 접대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이 돈을 해당 과 공동경비 명목으로 관리하면서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12명에게 2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것을 비롯해 모두 7차례에 걸쳐서 13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군 공무원들은 "도청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뇌물이 아닌 식사값으로 생각하고 전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이 같은 공무원 비위 사실을 적발한 경남도가 고발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들 공무원 12명을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최근 보강수사 지휘를 해 경찰이 재수사를 벌임에 따라 이 사건이 중앙부처 공무원으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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