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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퇴직하신분의 공무원 연금에 대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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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금 댓글 0건 조회 1,143회 작성일 14-10-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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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불편한 진실

공무원연금수급자 양득춘


※ 나는 SNS를 할 줄 모른다. 글이 마음에 드시면 퍼가시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


머니투데이는 경제전문지답게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의 급여혜택이 지나치게 후한 것 아닌가?”

▶ “최근 정부의 공무원보수 현실화로 공무원 보수가 민간에 상당히 근접한 상황이지만, 현재 연금 수급자들은 지난 1960~1980년대 경제개발 시기에 국가 발전을 위해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강요당한 세대다. 이들 세대에 대해선 정부가 퇴직 후 연금을 통해 그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현재 연금 수급자들의 경우 재직 시 보수와 퇴직 후 연금을 합한 총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민간에 비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 또 비용부담도 공무원이 일반국민보다 많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라고 보도했다.


다음 자료를 보자.

<자료 1>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공무원연금

구분

국민연금

7%

개인부담률

4.5%

7%

정부 (회사)부담률

4.5%

219만원

평균 수령액(2013년)

84만원

20년 이상 재직

수급요건

10년 이상 가입

민간퇴직금의 최대 39%

퇴직수당 (퇴직금)

월 평균임금 × 재직연수

※ 9월 19일자 동아일보


위의 자료를 보면 공무원이 연금 때문에 왜 난리를 피우는지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fact도 모르고 무조건 배 아파하는 일반 국민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연금 관련 정보를 독점한 채 정부에게 불리하여 마지못해 하나씩 발표하는 fact를 내가 연금수급자의 입장에서 금액으로 재구성하면 아래 <자료 2>표가 된다. 공무원연금을 비난하기 전에 자세히 살펴보기 바란다.


<자료 2>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교사 기준)

공무원연금

구분

국민연금

제한 없음. 실제 소득월액인 642만원 정도

불입금 상한 소득월액

월 408만원 (이 사실이 회사원과 자영업자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음)

44만 9천원

개인부담률

18만 3,600원

44만 9천원

정부 (회사) 부담률

18만 3,600원

33년

작년기준 최고 불입기간

25년

219만원

평균 수령액

(2013년. 20년 기준)

164만원 (자료 부족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20년 이상 재직

수급요건

10년 이상 가입

(자녀 학자금 혜택 없는 퇴직금을 고려하면)

내 실질 퇴직금 5,700만원

퇴직수당 (퇴직금)

※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내 퇴직금 2억 7,020만원과 자녀 학자금 혜택 5,300만원의 합계

3억 2,320만원

※ 불입금 상한 소득월액과 작년 기준 최고 불입기간은 표에 없어 내가 작성했음


똑같은 내용인데 일부 항목을 보충해 이렇게 재구성된 도표를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내가 재구성한 표에 정부처럼 고의적인 오류가 있으면 기꺼이 수용하겠다.


자세히 보면 정부의 태도는 아들 문제로 파면 팔수록 새로운 사실이 나와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前 어느 검찰총장의 사건처럼, 정부가 性奴隸에 대한 일본의 아베 수상처럼, 정말 악의를 가지고 전혀 공개하지 않거나 불리한 자료를 한 번에 하나씩만 이상한 논리로 포장하여 배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무원연금을 비난하는 사람도 편견이 없는 초등학교 학생의 마음을 가지고 본다면, 아마 첫째로 느끼는 인상은 교사와 공무원이 연금을 250-300만원이나 받아 내가 배 아파해왔는데 ‘교사 (또는 공무원)의 불입금이 회사원에 비해 정말 이렇게 많나????’ 하는 것일 것이고, 둘째로 ‘국민연금 불입기간이 아직도 공무원 불입기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일 것이며, 끝으로 ‘교사 (또는 공무원)의 퇴직금이 정말 이렇게 적나????!!!!’ 하는 점일 것이다.


그래서 자세히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공무원연금이 지금까지 내가 들어서 알고 비난했던 것과 달리 별로 혜택이 없구나!’ 한 번 더 생각하면 배가 아파하는 국민의 심리를 이용해 ‘정부가 실적을 세우느라 여론몰이를 하며 무리를 하고 있구나! 정부의 발표에 속았구나!’ 하는 느낌이 들리라고 생각한다.


※ 나의 신상 : 1951년 5월생. 국립사범대 졸업. 1975년 입직. 중등교원으로 38년 6개월 근무 후 2013년 8월 말 교장으로 퇴직.


불편한 진실 1. 개인부담률을 보자. 7%와 4.5%이므로 무심히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정부가 숨기고 있는 사실이 있다. 정부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언론이 배 아파하는 국민을 선동한 결과인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언론에 보도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공무원연금을 비난하는 사람의 99.9%가 모르고 있고, 대부분의 언론은 양심도 없이 100% 모르는 체하고 있고, 이해당사자인데도 확실하게 아는 공무원도 거의 없다.


내 2012년도 稅前 연봉은 8,400만원으로 교장 직책급 300만원을 제외하면 8,100만원이었다. 퇴직하여 정확한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작년 기준으로 교사 33년차의 연봉이 7,700만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교사의 월 소득액은 연 7,700만원/ 12월 = 642만원이다. 여기에 7%를 적용하면 매월 449,000원 정도 된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회사원의 경우는 소득월액을 최저 26만에서 최고 408만원까지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억대 연봉의 회사원이라도 4,896만원이 불입연봉 상한액이다. 따라서 월 불입액은 408만원× 4.5% = 18만 3,600원이다.


언뜻 보면 7%와 4.5%여서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교사 최고 불입액은 비록 그 연봉이 중견기업 근무자보다 많지 않지만 상한액이 없어 실제로는 월 44만 9천원이지만, 회사원은 18만 3,600원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도 2.43배의 차이가 나는데 공무원연금 적자를 줄인다고 불입금 7%를 10%로 올리는 案이 나왔는데, 그러면 더 큰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즉 회사원이 18만 3,600원을 낸다면 교사는 퇴직금이 훨씬 적은 데도 64만 1,430원으로 월 불입금 차이가 3.5배로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교사의 불입금을 올려 차이가 3.5배로 더 커지게 하는 것과 비공무원의 불입금을 2배로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보다 더 타당한 개혁안인지 묻고 싶다.


불편한 진실 2. 평균수령액을 보자. 공무원연금은 219만원, 국민연금은 84만원이다. 그런데 월급 26만원 즉 연봉이 276만원인 교사는 물론 교사보다 연봉이 약 10여%가 적은 행정직공무원이라도 월급이 아니라 대다수의 연봉이 276만원을 넘는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의 경우 월급 26만원짜리도 통계에 잡혀 공무원연금 평균금액이 엄청나게 많아 보이게 된다. 이런 惑世誣民이 한국 외에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공무원 연봉의 평균은 대통령, 장관과 차관 등 정무직의 연봉이 포함되어 있으나 회사원은 임원이 통계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더욱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급요건을 보자. 20년 이상 재직과 10년 이상 가입이다. 즉 2배의 차이가 난다. 자세한 자료는 정부가 공개하지 않아 유추를 해보면 84만원 × 2 = 164만원으로 공무원 평균 219만원과 55만원 차이가 나서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2배의 기간 차이를 고의로 무시하니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보이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4. 퇴직금을 보자. 나는 퇴직 때 연금을 월 312만원, 퇴직금을 1억 1천만원 받았다. 내 경우 근로기준법을 원용하면, 월 700만원 × 38.6년 = 2억 7,020만원이 되어야 한다. 공무원에게는 중견기업 이상에서 대부분 주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혜택이 없어서 현재도 갚고 있는 중인데 퇴직금 1억 1천만원에서 5,300만원을 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실제 퇴직금은 2억 1,720만원이 되어야 한다.


결론 :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불입액의 차이가 월 44만 9천원과, 18만 3,600원으로 2.43배, 가입기간 차이는 33년과 25년으로 1.32배 차이가 난다. 따라서 총차이는 3.2배.

작년 기준으로 25년간 불입한 회사원의 연금이 92만원이라고 하자.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으므로 나는 92만원 × 3.2배 = 294만원.

나는 매월 연금을 18만원 더 받는 대신에 중견기업 회사원에 비해 퇴직금을 1억 6,020만원을 적게 받은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中堅企業 근무자는 공무원에 비해 월 국민연금을 92만원 받는 대신에 목돈 퇴직금 2억 7,020만원에다 자녀학자금 혜택 5,300만원 즉 합계 3억 2,320만원의 혜택을 더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언급한 언론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다. 그래서 誤導 당한 국민이 fact를 모른 체 열을 엄청 받는 것이라 생각된다.


공무원의 봉급 기준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꼭 정부와 비판적인 언론은 꼭 중소기업과 비교한다. 공무원이 100만 명이다. 싱가포르는 부패가 전혀 없고 경쟁력이 세계 1위이다. 싱가포르의 연봉의 기준은 우리나라 정부나 대부분의 언론처럼 쩨쩨하게 中小企業이 아니며, 연봉을 大企業의 120%를 주고 있다.

싸고 좋은 물건을 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쉽지 않다. 싸구려 세월호 선장과 선원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배가 아프다고 공무원의 자존심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자부심을 짓밟아놓고, 영혼이 없는 공무원에게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은 緣木求魚가 아니겠는가?

공무원의 부패와 효율성, 능력, 충성도 등을 감안할 때 대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중 어떤 규모의 기업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는 읽는 분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기 바란다.


이래도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정말 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



공무원노조, 교총, 전교조, 사학연금, 군인연금 관계 단체와 전․현직공무원에게 드리는 호소 :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여러분! 정년과 명예퇴직을 한 공무원은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거의 혜택도 받지 못했는데, 정부의 악의적인 정보 제공과 曲學阿世하는 언론 때문에 도둑놈이니, 철면피니 하는 등의 비난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여 구청에 찾아가서 직급과 연령에 따른 소득 자료를 요청하고 며칠 뒤에 또 찾아가서 자료를 받고, 전에 있었던 학교에 전화로 연금 월 불입금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작년 공무원연금 적자가 1조 9천억이 조금 넘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작년 퇴직금 적립금은 4조 5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이라는 벌집을 잘못 건드렸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惑世誣民으로, 언론은 曲學阿世 밀어붙여 퇴직자의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교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15만원, 이미 퇴직한 사람들에게도 재정안정화 기여금, 쉽게 말해 퇴직금 벌금(?) 3%인 9만원, 퇴직연금에 15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즉 교사 퇴직자의 경우 아마 월 40만원 가까이 내어야 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의 정치 상황을 보면 언제 국가부도가 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Google을 활용하여 ‘공무원연금’이란 기사를 검토한 결과 아래의 저의 대안이 현재의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것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많이 받은 연금기금 때문에 정부가 더 재정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어 공무원과 국민을 오도하여 손바닥으로 하늘에 가린 것에 대하여 고개를 크게 숙이고 국민을 오도한 잘못을 사과할 것이 확실합니다. 정부의 관여가 불가능했던 사학연금은 아직 흑자입니다. 또한 정부의 공무원연금 운용 실적은 연금운용기관 중에서 몇 년 동안 연속해서 꼴찌여서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은 주식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금을 씹는 사람들은 정부의 거짓말에 속고 한편 배도 아파서 1) 5급 사무관의 실질 퇴직금이 3천만원 정도인데도, 2-3억이 되고, 2) 자녀 대학학자금 혜택도 있고, 3) 연금을 내는 금액이 아주 차이가 큰데도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민간인이 더 많이 내는 것으로 오해까지 하며, 4) 연봉도 중견기업보다 10%나 적은데 오히려 많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아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편 방안을 마련한 한국연금학회는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주축이 돼 꾸린 연구단체로 확인됐다. 사적연금 확대를 줄곧 요구해온 민간 금융기관 주도의 연구단체에 여당이 공적연금 개편안을 맡긴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만큼이나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연금 지급액이 줄어 사적연금 시장이 커지면 이들 금융기관이 이득을 얻는다는 점에서, 연금학회가 공적연금 개편에 관여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참으로 악질입니다.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이 객관적인 보도 없이 악의적으로 이 단체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모든 자료, 특히 연금기금을 축나게 한 연도별 구체적인 내역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1970년 이후의 연도별 개인별 불임금과 당해 연도의 은행금리와 재형저축 금리 등을 공개하여 복리로 계산하고 fact를 발표하라. 그러고 나서 연금개혁을 이해당사자와 합의하라.



나의 代案

1. 정부는 국민을 誤導하여 국민과 공무원을 싸움 붙이지 말고 즉시 공무원연금법을 없애고 국민연금법에 통합하라. 단 재직 중인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법을 반반씩 적용하라. (위에서의 언급처럼 연금 중 매월 약 40만원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했거나 무단으로 빼앗아갔거나 갚지 않은 기금에 대하여 정직하게 사실을 밝히면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 대신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보다 더 받았던 돈을 3년 정기적금과 재형저축 금리의 평균을 적용하여 즉시 개인에게 반납하라. (그렇지 않으면 재산권 관련 대법원판례에 따라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처참한 패배를 맛볼 것이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라. (나의 판단에 의하면 국가재정 운용면에서 훨씬 더 큰 손해이고 실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4. 정부는 위의 내용 2와 3의 실천이 재정적으로 훨씬 더 불리하고 불가능하면, 비공무원의 불입금 기준 월 18만 3,600원을 2배 이상 즉시 인상하되 그들의 동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두 연금의 차이가 확 줄어들게 된다.)


5. 비공무원에게 목돈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퇴직연금을 지급하면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합해서 어느 정도 될지 먼저 밝히고 사전에 동의를 구하라. (그러면 공무원연금 혜택이 정말 보잘 것 없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 과연 비공무원이 4의 불입금 2배 이상의 인상과, 5의 퇴직연금 代案에 동의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주 많은 회사원들은 기금을 운용할 자기 회사를 믿지 못하고 경제에 밝은 편이라서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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