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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의 본질·핵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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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무교육 댓글 0건 조회 684회 작성일 14-11-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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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와 지원 문제로 경남교육청과 대립중인 경남도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거론하며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없다"고 26일 주장했다. 
 
경남도는 헌법재판소가 2012년 4월에 판결한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판결은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학부모에게 급식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옛 학교급식법상 중학교 관련 부분이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판례 '2010헌바164'에서 학부모에게 급식비를 부담하게 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도는 전했다. 
 
헌재는 "학부모에게 급식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에도 학교 급식의 기본 인프라가 되는 부분은 배제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이 있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여기에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당 법률 조항이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넘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헌재는 판시했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이와 관련,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서 무상급식을 국가의 헌법적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2년 4월 24일 2010헌바164 판결에서 학부모에게 급식비를 부담하게 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유상으로 해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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