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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받는 현직 의원 6명만 “연금 포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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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원 댓글 0건 조회 1,044회 작성일 14-11-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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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 의원 158명 전원 명의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출직 공무원에 임용되면 재직기간 중 연금 지급을 전액 정지한다”(47조)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위 공직자 출신 의원들은 세비와 별도로 매달 공무원연금도 받아 왔지만 2016년 1월 1일(개정안 통과 시)부터 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역이 의원들인 만큼 개정안 통과에 앞서 지금부터 연금을 국고에 기부해야 개혁의 동력을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지난 18일 “총리와 장·차관 등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연금 개혁에 동참할 뜻을 밝힌 만큼 의원들도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김무성 대표에게 이런 방안을 건의했다.

연금 수급 의원 상당수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SUNDAY가 20~21일 연금 수급 의원 38명(새누리당 29명, 새정치민주연합 8명, 무소속 1명) 가운데 조사에 응한 17명(새누리당 13명, 새정치연합 4명)에게 물은 결과다.

개정안 통과에 앞서 연금을 국고에 기부할 의사가 있다는 의원은 6명(김동완·신동우·이철우·윤재옥·임내현·이개호)에 그쳤다. 반면 3명(김회선·박주선·변재일)은 기부에 반대했고, 8명(장윤석·김제식·박맹우·김희국·이종진·안덕수·주호영·이노근)은 답변을 거부했다. 강길부·경대수·권성동·김장실·김종훈·배덕광·이종배·이강후·류성걸 의원 등 21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연금 기부에 반대한 이들은 “개정안 통과 전에 미리 호들갑 떨 필요 없다”(김회선 의원),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박주선 의원) 같은 이유를 댔다. 답변을 거부한 8명도 대부분 연금 기부에 부정적 속내를 내비쳤다. “연금 기부가 개혁의 본질이 아니다”(장윤석 의원)거나 “내 월급에서 떼서 부어 온 내 돈”(익명을 요구한 여당 의원)이라며 개정안 통과 전에는 연금을 내려놓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매달 1100만원(세전)의 급여와 각종 혜택을 받아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인 의원들이 ‘이중 월급’(공무원 연금)을 꼬박꼬박 챙기면서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자치부(옛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공직자 출신 의원들을 포함해 퇴직 후 매달 329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려 공무원연금의 50%를 받는 대상자(8642명)에게 지난해 지급된 연금 총액은 1102억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 기부에 찬성한 김동완 의원은 “그리스는 공무원연금 개정에 실패했기에 파산했다”며 “연금 기부는 고통 분담의 첫 출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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