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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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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0월15일 댓글 0건 조회 1,442회 작성일 14-10-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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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은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돼왔다. 점차 불어나는 적자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에는 차이점도 적지 않다.

▲ 공무원 매달 27만원 납부… 직장인보다 3배 더 내
소득비례 지급에 상한액도 높아 고액 수급자 많아

연금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을 재직 시 저임금에 대한 보상이 가미된 ‘퇴직연금’적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노후보장+퇴직금+후불임금’의 종합복지 프로그램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국민연금은 국민이 의무 가입하는 노후보장의 사회보험이다.

설계도 달라진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재직 20년을 넘겨 납입해야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지만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10년만 납입하면 수급권이 생긴다. 공무원연금은 급여에서 7%를 내고, 정부가 7%를 낸다. 공무원은 27만2000원을 매달 납부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급여의 4.5%를 내면 사용자가 동일 금액을 내는 구조로 근로자 부담분은 9만7000원이다. 납부금액과 가입기간이 다르다 보니 퇴직 시 받는 금액도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은 월평균 219만원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은 122만원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낸 것만큼 받는 ‘소득비례’ 구조로 민간기업의 퇴직금과 유사한 반면 국민연금은 ‘소득재분재’ 기능이 있다는 차이가 크다.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 평균소득×재직기간×연금급여율(현행 1.9%)’로 산출한다. 국민연금은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가입자 평균소득’으로 산출한다. 공무원연금은 상한선이 전체 공무원 월평균 소득(447만원·2014년 기준)의 1.8배여서 현행 규정대로라면 최대 8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 공무원연금은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전체의 21.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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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고소득자는 낸 것에 비해 적게 받고, 저소득자는 더 많이 받는다. 하지만 기준소득 상한선이 월 408만원으로 공무원연금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기준소득 상한선을 높여 고소득자의 기여금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직 당시의 소득에 비해 얼마만큼 연금을 받는지를 나타내는 ‘소득대체율’ 역시 단순 비교가 쉽지 않다. 연금학회는 공무원연금은 62.7%, 국민연금은 47%(2020년 40%)에 달한다고 분석하지만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더 낮다는 것이 정설이다. 송봉근 강남대 특임교수는 “공무원, 교원, 군인은 매월 적지 않은 기여금을 내고 퇴직 시 받는 임금후불적 제도를 운영해온 것인 만큼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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