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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 개시 연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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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3건 조회 1,530회 작성일 14-10-20 07:59

본문

연금법 개정관련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 2010년 이전 임용자도 2015년에 퇴직하면
 
61세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맞은 이야기 인가요
 
금년도에 퇴직하면 바로 연금을 지급하고,
 
내년에 퇴직하면 연금을 61세에 지급하는 내용이 맞는건가요?
 
위원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답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답변님의 댓글

답변 작성일

다음을 내용(현행 연금법 적용)을 참고하시면 유추가 가능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 1996. 1. 1 이전 임용 공무원
  1. 2000. 12. 31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 = 퇴직직후
  2. 1995년 개정사항에 따라 60세에 도달
  3. 2000. 12. 31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
      ===> 재직기간 20년 도달 후, 00. 12. 31 기준 20년에 미달한 기간 이상 재직 필요.
  4. 2000. 12. 31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 2001년 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될 경우 다음 조건에 따름(재직 기간은 임용일 기준)
 * 2001~2002(50세), 2005~2006(52세), 2007~2008(53세), 2009~2010(54세), 2011~2012(55세), 2013~2014(56세), 2015~2016(57세), 2017~2018(58세), 2019~2020(59세)

예) '1994년 12 임용 공무원(1970. 3. 1生) 가산기간이 없을 경우 ====> 56세
  3의 경우 ===> 58세(2028. 1월 이후)
  - 2000. 12. 31 현재 재직기간 6년(20년에 14년 미달)
  - 2014. 12월 재직기간 20년 도달 + 14년 이상 ======> 2025. 1월(58세)

  4의 경우 =====> 56세(만 56세 도달 시점인 2026. 3월부터 가능)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news1 언론보도 내용에 보면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현행 2010년 이전 임용 공무원은 60세, 2010년 이후 임용 공무원은 65세이던 것이 2010년 이전 임용자도  2015년 61세, 2033년 65세로 단계적 연장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금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였던 것입니다.

답변2님의 댓글

답변2 작성일

문의하신 내용에 정확한 답변은 이번 연금법이 개악되고 난 뒤라야 정확한 답변이 되겠지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3회 개악된 지금현재 상황에서는 일괄 적용은 아닙니다.
1996. 1. 1이전에 임용된 공무원과    2000. 1. 1이전에 임용된 공무원, 2010. 1. 1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들이 달리 적용을 받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그 때 연금법이 개악되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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