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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서부청사 활용절차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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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민 댓글 0건 조회 880회 작성일 14-11-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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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부청사 사업 예산이 위법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이 다시 나왔다. 올해 경남도 1차 추경 예결특위 종합심사 때인 지난 7월 말 여영국(노동당·창원5) 의원의 지적에 이어 두 번째다.
 
도의회는 지난 7월 2014년 1차 추경 때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리모델링하고자 제출한 예산 83억 원을 통과시켰다.
 
이에 김지수(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도 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올 5월에 열린 2014년 경남도 2차 정기 투·융자사업 심사 안건 중에서 서부청사 건립 사업 심사 자료를 보면 도는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으로 '서부청사 리모델링 시행 전 진주시에서 추진 예정인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이 선행돼야 예산 확보, 조례 제정 등 이후 행정행위가 가능하나 지연 시 일정 차질이 예상된다'고 기록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이란 종합의료시설인 진주의료원을 공공청사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이른다. 그런데 도가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선행 절차인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올 8월 22일 경남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 개최)되기도 전인 7월 2일 서부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도청)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서부청사 위치를 진주의료원 터로 특정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나 개정 절차 없이 추경예산안만으로 청사 소재지를 확정하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부청사 건립 사업에 위법성이 있는 만큼 경남도는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중단해야 하고, 안전행정부가 나서서 경남도 위법성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예산 확보 당시 해당 상임위(건설소방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한 것으로 안다"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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