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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문제 공감하지만…직업공무원제 근간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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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금 댓글 0건 조회 752회 작성일 14-10-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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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7일 낮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러 청사 밖으로 걸어나가고 있다.

공무원이 말하는 연금개편 문제

“영리행위 금지 등 제한에 대한보상이 공무원연금인데…”
“연금 개편 필요하지만 합당한 대우 보완해야”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춘다면 노동3권과 야근수당 등 근로기준법 맞게 적용해줘야”

“재정 악화만을 따져 연금 바꾸면 같은 문제 재발”

공무원들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더 내고 덜 받는’식의 연금제도 개편에 강하게 반발하는 핵심 이유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데 있다. 공무원한테 공무원연금은 노후 대비 이상의 성격을 지닌다.
 
애초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하던 시절 신분보장과 함께, 민간기업보다 낮은 보수와 영리행위금지 등 불리한 조건의 공직에 유능한 인재를 끌어오려는 유인책의 하나였다.
 
물론 공무원들도 고령화 등에 따른 연금액 증가로 국민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개편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공직사회에서 고위직과 하위직 간 연금액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 공무원 사회는 ‘부글부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김아무개(5급)씨는 “애초 공무원연금은 직업공무원제를 떠받치려는 제도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7급으로 임용돼 20여년간 공직에 있는 그는 “공무원들은 재취업을 제한받고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
 
 정당 가입 같은 정치적 기본권도 없다. 공무원연금은 이런 행위 제한에 따른 보상이자 공무에만 전념하라는 의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공무원연금은 1960년 도입 당시 공무원의 열악한 복지 여건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행정학)는 “공무원연금은 직업공무원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는 나아무개씨(4급)는 “세종시로 내려가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서울로 왔다갔다하느라 업무는 더 힘들어졌다.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불거져 재취업도 어려워졌는데 공무원연금까지 ‘국민연금 수준’으로 바꾸면 공무원은 그냥 앉아서 죽으란 얘기 아니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한겨레>가 만난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공무원연금 개편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에 따른 보상이나 대우가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차아무개씨(7급)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춘다면 우리한테 노동3권을 보장해주고 야근수당 등도 근로기준법에 맞게 적용해줘야 한다”며 “200만원 남짓한 월급을 받고도 버틸 수 있는 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과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연금 때문”이라고 말했다.
 

■ “고위직과 하위직 간 격차부터 해결해야”

하위직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편을 고위직 공무원이 주도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급여뿐만 아니라 연금도 고위직과 하위직 간 격차가 큰데, 고위직들이 ‘제살 깎기’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검사 출신으로 2004년 6월 법무연수원장에서 퇴임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후 4개월 동안 공무원연금으로 모두 1712만원(월 428만원)을 받았다.
 
2011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때는 연봉 1억2000만원과 함께 매달 받던 연금의 절반인 22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부장검사(25호봉)는 퇴직 직전 월급(세전)이 1000만원에 달하고 퇴직한 뒤에도 매달 425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게 된다.
 
반면 9급에서 출발해 6급(30호봉)인 일반공무원은 월급 520만원, 공무원연금은 매달 250만원 수준이다.
 
고위직과 하위직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공무원연금 개편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공무원연금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있다”며 이 문제를 개선할 뜻을 내비쳤다.
 

■ “재정 문제로만 접근하지 말자”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공무원들의 불만은 공무원 처우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제기로 볼 수 있다. 연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공무원 처우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마땅한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먼저라는 얘기다.
 

오성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연금위원장은 “재정 악화만을 따져 공무원연금을 바꾸면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공적연금체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바람직한지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
 
그 결과 공무원들이 고통을 분담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라일하 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공무원들은 월급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연금 기여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준조세 성격으로 떼어가는 금액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재직 중에 자녀 대학 학비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아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공무원이 많은데, 이 때문에 실제 받는 연금은 150만원이 채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무작정 재정 문제만 들이대며 더 많이 내고 덜 받으라는 논의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라 실장은 “공무원의 적정 소득 수준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연금의 취지 등을 따져 사회적 논의를 하면 어느 정도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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