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악,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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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마이뉴스 댓글 0건 조회 706회 작성일 14-11-07 10:48본문
어느 회사원이 다른 기업의 77%만 월급을 받고 직장을 다니고 20년 근무하면 연금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입사했다 치자. 그런데 자신이 납부한 연금 기여금을 기업주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나서 돈이 없다고 월급에서 기여금을 더 내라고 하고, 연금은 더 늦게 주고, 덜 주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배임'에 해당한다.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며 강행하려 하고 있다. '연내 처리'를 목적으로 정부입법이 아니라 새누리당을 동원한 '의원입법'을 발의하였다.
새누리당이 발표한 안을 보면 재직 공무원은 43% 더 내고, 34% 덜 받고,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까지 늦추겠는 것이다. '노동자연대'의 발표에 의하면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평균 수명대로 산다면 1996년 9급으로 들어간 사람은 6천만 원, 2006년에 들어간 사람은 1억3천만 원의 수급비가 줄게 된다.
2015년 신규 공무원의 경우 연금 삭감액은 8천만 원이지만 연금 수익비가 1.13으로 예금이자보다도 낮아진다. 2016년 신규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과 기여율, 지급율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 납입액도 증가하여 1인당 실제 2~3억 원의 부담이 생겨난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면서도 연금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로 재정적자를 이야기한다. 매년 공무원연금으로 2~3조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국민연금보다 너무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정부의 공무원 개정에 반발하여 서울 여의도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무원 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경찰 추산 10만 명, 투쟁본부 추산 12만 명, <연합뉴스> 보도는 15만 명이라고 하니 실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였다.
왜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일까?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의 가장 큰 적자 원인은 사용주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이 납입하는 기여금과 사용주인 정부가 납입하는 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공무원연금에서 불법적으로 차용한 금액을 현재까지 미납하였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에 의하면 우선 1997년 IMF 경제위기 당시, 구조조정으로 11만여 명을 감원하면서 퇴직금으로 4조7169여억 원을 공무원연금에서 사용하였고, 2005년 철도청을 공사화하는 과정에서 3만9천 명의 퇴직금으로 2277여억 원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1983~2000년 군복무 경력자 소급부담금 5863여억 원과 1983년과 1995년 퇴직/유족급여 가산금 등 1조4425여억 원을 사용한 후 미납한 상태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의 기여금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정부가 납부해야 하는 돈을 연금에서 가져다 쓰고 갚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의 안정성이 위협받게 되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등이 있다. 국민연금(1988년)은 이보다 늦게 도입되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각각의 연금제도는 도입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범위 또한 다르다.
국민의 기초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공무원연금은 노후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근로재해에 대한 보상, 후생복지사업, 퇴직금 등을 포괄하는 종합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납부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연금 안에 퇴직금, 산재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의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공무원연금의 정부 부담금이 지나치게 낮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하면 연금에 대한 공무원들의 기여율은 영국 11.9∼13.9%, 프랑스 7.85%, 일본 7.754%, 미국 7%로 한국의 7%와 비슷하다. 독일의 경우 공무원의 부담금은 아예 없다. 그리고 정부 부담율은 일본 27.7%, 미국 35.1%, 독일 56.7%, 프랑스 62.1%, 영국 31.4%로 한국의 정부부담율 11.2%보다 훨씬 높다.
철밥통은 누구인가?
공적연금은 노령, 폐질, 사망 등과 같은 이유로 소득중단이나 상당한 정도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비책이다. 우리나라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빈곤률과 자살률이 OECD 가입국가 중 1위이다. 오히려 지금은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정부가 나서서 노인빈곤을 해결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개정을 앞두고 정부는 '철밥통', '특혜', 고통분담'이라는 단어들을 꺼내 들었다. 과연 공무원들의 철밥통이 문제일까? 2014년 현재 이명박, 김영삼 등 전임 대통령은 매달 1554만8천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8월 헌정회법을 개정하면서 19대 의원부터는 연금이 폐지되어 19대에 처음 배지를 단 의원들은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이전에 국회에 입성한 재선 이상 의원들은 연금 대상자이다.
현역 의원 중에는 144명, 전직 의원 중에서는 1097명이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국회의원 연금에 쓰인 국가재정은 117억8520만 원에 달했고 월 평균 818명에게 각 120만 원씩 지급됐다.
공무원 개정을 주도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국회의원은 이미 연금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국회의원 연금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서 공무원 연금은 소급적용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철밥통'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고위 공무원들과 비리 공무원들의 이야기이다. 대다수의 9급, 7급의 공무원들, 소방관, 교원, 우체국.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현재 공무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정보다 세금 정상화가 우선
공적연금을 개정하기 전에, 정부는 재정약화를 가지고 온 책임부터 져야 할 것이다. 최근 이명박정부 때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으로 수십조 원의 국민세금이 낭비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다. 그리고 정부는 재벌들에게 매년 수십조 원의 감세 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들이 1천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부자들과 기업들을 증세하고, 세금을 허투루 쓰는 국가사업에 대해 제대로 감사와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국가가 세금을 정상화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길로 가야 한다.
고용안정, 출산 및 육아 휴직 보장.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600만 시대, 한번 비정규직에 들어가면 비정규직을 벗어날 수 없는 비정규직 이동성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나라에서 살고 있기에 많은 여성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 이것은 공무원에게 특별히 혜택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당연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1998년 IMF 때 정부와 기업은 곧 나라가 망할 거라며,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게게 비정규직을 강요했다. 국민들은 힘을 모아 IMF를 극복했지만 비정규직은 더 많아졌고, 그 결과 기업들은 더 부자가 되었다. 처음 정부의 연금 개정안을 만든 연금학회는 개인연금을 파는 보험회사 관련자들로 이루어졌다. 이것만 보아도 연금 개정의 이유가 공적연금을 무너뜨리고 기업들의 이득을 쌓는 사적 연금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외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고통분담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국민들을 빈곤하게 만들고 기업들을 배부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고통분담이라는 이름으로 서민들에게 '고통전가'를 할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세금 정상화와 국가 재정의 비정상적 사용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그리고 국가 재정의 올바른 사용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먼저 얻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 연금 강화가 대안이 되어야
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갑작스런 가장의 질병과 실업 인한 가계의 빈곤을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공무원 연금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상향조정하는 공적연금의 강화로 가야 하는 것 맞다.
만일 정부가 세금정상화와 국가 재정의 올바른 운용 뒤에라도 공우뭔 연금을 개정하려는 필요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닌 당사자들과의 합의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가 따라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며 강행하려 하고 있다. '연내 처리'를 목적으로 정부입법이 아니라 새누리당을 동원한 '의원입법'을 발의하였다.
새누리당이 발표한 안을 보면 재직 공무원은 43% 더 내고, 34% 덜 받고,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까지 늦추겠는 것이다. '노동자연대'의 발표에 의하면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평균 수명대로 산다면 1996년 9급으로 들어간 사람은 6천만 원, 2006년에 들어간 사람은 1억3천만 원의 수급비가 줄게 된다.
2015년 신규 공무원의 경우 연금 삭감액은 8천만 원이지만 연금 수익비가 1.13으로 예금이자보다도 낮아진다. 2016년 신규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과 기여율, 지급율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 납입액도 증가하여 1인당 실제 2~3억 원의 부담이 생겨난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면서도 연금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로 재정적자를 이야기한다. 매년 공무원연금으로 2~3조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국민연금보다 너무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정부의 공무원 개정에 반발하여 서울 여의도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무원 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경찰 추산 10만 명, 투쟁본부 추산 12만 명, <연합뉴스> 보도는 15만 명이라고 하니 실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였다.
왜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일까?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의 가장 큰 적자 원인은 사용주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이 납입하는 기여금과 사용주인 정부가 납입하는 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공무원연금에서 불법적으로 차용한 금액을 현재까지 미납하였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에 의하면 우선 1997년 IMF 경제위기 당시, 구조조정으로 11만여 명을 감원하면서 퇴직금으로 4조7169여억 원을 공무원연금에서 사용하였고, 2005년 철도청을 공사화하는 과정에서 3만9천 명의 퇴직금으로 2277여억 원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1983~2000년 군복무 경력자 소급부담금 5863여억 원과 1983년과 1995년 퇴직/유족급여 가산금 등 1조4425여억 원을 사용한 후 미납한 상태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의 기여금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정부가 납부해야 하는 돈을 연금에서 가져다 쓰고 갚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의 안정성이 위협받게 되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등이 있다. 국민연금(1988년)은 이보다 늦게 도입되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각각의 연금제도는 도입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범위 또한 다르다.
국민의 기초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공무원연금은 노후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근로재해에 대한 보상, 후생복지사업, 퇴직금 등을 포괄하는 종합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납부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연금 안에 퇴직금, 산재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의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공무원연금의 정부 부담금이 지나치게 낮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하면 연금에 대한 공무원들의 기여율은 영국 11.9∼13.9%, 프랑스 7.85%, 일본 7.754%, 미국 7%로 한국의 7%와 비슷하다. 독일의 경우 공무원의 부담금은 아예 없다. 그리고 정부 부담율은 일본 27.7%, 미국 35.1%, 독일 56.7%, 프랑스 62.1%, 영국 31.4%로 한국의 정부부담율 11.2%보다 훨씬 높다.
철밥통은 누구인가?
공적연금은 노령, 폐질, 사망 등과 같은 이유로 소득중단이나 상당한 정도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비책이다. 우리나라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빈곤률과 자살률이 OECD 가입국가 중 1위이다. 오히려 지금은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정부가 나서서 노인빈곤을 해결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개정을 앞두고 정부는 '철밥통', '특혜', 고통분담'이라는 단어들을 꺼내 들었다. 과연 공무원들의 철밥통이 문제일까? 2014년 현재 이명박, 김영삼 등 전임 대통령은 매달 1554만8천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8월 헌정회법을 개정하면서 19대 의원부터는 연금이 폐지되어 19대에 처음 배지를 단 의원들은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이전에 국회에 입성한 재선 이상 의원들은 연금 대상자이다.
현역 의원 중에는 144명, 전직 의원 중에서는 1097명이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국회의원 연금에 쓰인 국가재정은 117억8520만 원에 달했고 월 평균 818명에게 각 120만 원씩 지급됐다.
공무원 개정을 주도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국회의원은 이미 연금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국회의원 연금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서 공무원 연금은 소급적용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철밥통'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고위 공무원들과 비리 공무원들의 이야기이다. 대다수의 9급, 7급의 공무원들, 소방관, 교원, 우체국.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현재 공무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정보다 세금 정상화가 우선
공적연금을 개정하기 전에, 정부는 재정약화를 가지고 온 책임부터 져야 할 것이다. 최근 이명박정부 때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으로 수십조 원의 국민세금이 낭비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다. 그리고 정부는 재벌들에게 매년 수십조 원의 감세 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들이 1천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부자들과 기업들을 증세하고, 세금을 허투루 쓰는 국가사업에 대해 제대로 감사와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국가가 세금을 정상화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길로 가야 한다.
고용안정, 출산 및 육아 휴직 보장.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600만 시대, 한번 비정규직에 들어가면 비정규직을 벗어날 수 없는 비정규직 이동성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나라에서 살고 있기에 많은 여성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 이것은 공무원에게 특별히 혜택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당연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1998년 IMF 때 정부와 기업은 곧 나라가 망할 거라며,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게게 비정규직을 강요했다. 국민들은 힘을 모아 IMF를 극복했지만 비정규직은 더 많아졌고, 그 결과 기업들은 더 부자가 되었다. 처음 정부의 연금 개정안을 만든 연금학회는 개인연금을 파는 보험회사 관련자들로 이루어졌다. 이것만 보아도 연금 개정의 이유가 공적연금을 무너뜨리고 기업들의 이득을 쌓는 사적 연금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외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고통분담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국민들을 빈곤하게 만들고 기업들을 배부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고통분담이라는 이름으로 서민들에게 '고통전가'를 할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세금 정상화와 국가 재정의 비정상적 사용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그리고 국가 재정의 올바른 사용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먼저 얻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 연금 강화가 대안이 되어야
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갑작스런 가장의 질병과 실업 인한 가계의 빈곤을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공무원 연금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상향조정하는 공적연금의 강화로 가야 하는 것 맞다.
만일 정부가 세금정상화와 국가 재정의 올바른 운용 뒤에라도 공우뭔 연금을 개정하려는 필요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닌 당사자들과의 합의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가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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