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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서부청사 건립, 正道가 가장 빠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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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일보 댓글 4건 조회 2,021회 작성일 14-11-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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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사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냈는데, 공공의료기능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올리라며 반려했고,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경남도가 복지부장관의 승인없이 진주의료원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은 보조금 관리법 제24조, 35조 위반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경남도가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복지부가 나서서 이를 바로잡아야함에도 뒤늦게 위법이라며 되돌려보낸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행한 일이다.

서부청사 건립은 전국 6대 낙후지역인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지역민의 숙원이며 경남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당초 경남도는 서부청사와 관련해 올 5월에 착공해 내년 12월에 준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신축 예정지까지 거론했다. 서부청사 부지로 (구)종축장 부지가 가장 적절하고 277억원의 예산이 든다는 구체적인 결과까지 받아놓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서부청사를 신축하는데 4~5년이 걸린다며 입장을 바꾸었다. 경남도의 계획대로라면 지금 한창 서부청사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야 하지만, 경남도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서부청사 건립도 늦어지고 일이 매우 복잡해졌다.

진주의료원 폐업 후에 경남도가 ‘공공의료 추진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진주와 서부경남은 진주의료원을 응급의료센터로 활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실제, 금산, 집현, 대곡, 미천 등 동진주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종합병원까지 가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자칫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경남도의 위법·부당한 사업추진으로 서부청사 조기개청도, 공공병원도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높다.
 
왜냐하면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의 용도를 의료시설에서 공공청사로 변경한 것이 법을 어긴 것이어서 서부청사로 활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미 변경한 것을 되돌릴 수도 없는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경남도는 이제라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진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진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다.

댓글목록

정론님의 댓글

정론 작성일

지당하고 지당한 말씀. 바르고 바른 말씀.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아닌 것은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양다리님의 댓글

양다리 작성일

양다리 걸치다 가랑이 찢어지는 일도 생긴답니다.

누굴님의 댓글

누굴 작성일

도대체 누굴 위한 서부청사인가.

서부청사님의 댓글

서부청사 작성일

서부청사 자제적인 조직으로 키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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