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개악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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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 댓글 0건 조회 707회 작성일 14-11-13 16:54본문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지적
공무원사회가 흔들리면 그 여파는 국민에게 미칠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자칫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경우 공무원 본연의 업무인 대국민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퇴직을 부추겨 오히려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연금이라는 유인책이 사라져 유능한 인재를 끌어오기 어려워진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4년 5급 공무원 공채는 430명 모집에 1만3,700명이 지원해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5급 공채 경쟁률은 2011년 평균 50대 1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소 사회조사센터장은 “2009년에 공무원연금이 한차례 개정되면서 공직 입직의 동기였던 연금과 노후보장 등 혜택이 크게 감소한 것이 큰 원인”이라면서 “민간과 비교해 공직에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과거보다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인데, 현재 진행되는 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 이런 경향은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정적인 신분과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에서 청렴을 유지하고 영리적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울타리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자기 노후만 걱정하느라 비리에 취약해지거나 전반적으로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집단이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감당하게 된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간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들에게는 특수한 연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청렴의 의무, 재직기간 중 영리활동 금지, 재취업 금지 등 제약을 감내하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국민연금 체제로 바뀌는 2016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선배 공무원들과 연금 격차가 커 이 역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재정안정화를 목표로 현재 공무원들과 미래 공무원 사이의 연금 격차를 크게 벌려놓으면 정부가 앞으로 공무원을 상대로 한 일괄적인 인사정책을 행사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혁은 재정안정성 하나만 보고 국가관료제를 운영하는 여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은 부정부패를 막고 장기근무가 가능하게 하며 우수 인재를 끌어들여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이라는 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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