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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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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부청사 댓글 12건 조회 4,375회 작성일 14-10-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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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이 안동시·예천군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이주기관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정착과 생활편의 시설 등 정주여건이 취약한 신도시 조기 이주를 유도하고 이전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1인당 30만원, 3년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를 하였음

 

진주 서부청사로 이전하는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남에서도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댓글목록

지금님의 댓글

지금 작성일

지금 와있는 사람은 머없나? 서부청사 오기전에 모든게 더 열악한데

지원책님의 댓글

지원책 작성일

서부청사로 어느국, 어느기관이 이전하던 간에 일정부분의 최소한의 지원책은 필요합니다.

생활에 전혀 변화없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은 수당은 엄청 주면서,생활기반이 한순간에 바뀌는 서부청사 이전에는 아무런 지원도 없이 셔틀버스 운행할테니 끽 소리 말고 가라는거는 너무합니다.

도청 공무원으로써 도정시책에 당연히 따라야 되고 따르겠지만, 최소한의 지원은 고민해 주시고 노조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몸으로 때우자님의 댓글

몸으로 때우자 작성일

뭔소리고 공뭔이 서부경남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야 몸으로 때워야지 무쉰 지원책이고,
예산도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판에

잘몰라서님의 댓글

잘몰라서 작성일

경상남도청 공무원 도내 전체가 근무지역 아닌가

더몰라서님의 댓글

더몰라서 작성일

그럼 경남내에서 옮길때 마다 이주비 받아야 하는감.

이런님의 댓글

이런 작성일

경북은 이동거리 110키로고, 경남은 70키로이며, 대구광역시생활권에서 경북 안동시 생활권으로 옮기는데 환경이 전혀 다른지역으로 가는데 따른 지원책이구먼,,,,

결론님의 댓글

결론 작성일

우리도 조례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님의 댓글

감사 작성일

결론 그렇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소는요?님의 댓글

사업소는요? 작성일

사업소로 발령나는거는 어떻게 생각들하시나요? 사업소로 가면 생활기반도 한순간에 바뀌고 셔틀버스는 무슨....방을구하던지 기름을 도로에 퍼부으면서 다니든지....관사나 이런거도 없는데도 있는데...

참아라님의 댓글의 댓글

참아라 작성일

그건 조례제정 안됩니다 참으세요 그냥

급하기는님의 댓글

급하기는 작성일

아직 어느 국이 가는지?
몇 명이 가는지도 결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북처럼 몇년에 걸처 청사이전 준비하다
인자 입법예고 하는거고.....
우린 내년에 검토해도 충분하다

...오치 그리 돈에 민감하노??
서부청사님아..부끄럽다
일이나 해라...제발!!!

사업소님의 댓글

사업소 작성일

조례제정하실꺼면
현재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같이 고려해주세요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도청직원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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