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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일각 ‘공무원 옹호론’… 연금개혁 힘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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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 댓글 1건 조회 1,569회 작성일 14-09-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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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4(수) 서울신문
 

공무원 출신 의원들 중심 “세월호 이후 매도당해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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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연금개혁 반대 시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공무원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23일 새누리당 내 일부 공무원 출신 의원들이 ‘공무원 옹호론’을 제기했다. 자칫 400여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및 가족 전체가 적으로 돌아설 경우 향후 선거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발언들로 보인다.
<서울신문 9월 22일자 4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공무원 노조의 저지로 연금학회 주최 토론회가 무산된 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노조 측 입장을 들어 보면 경청할 만한 점이 있고 연금 개혁에 반영될 부분도 없지 않다”며 “민간보다 적은 월급과 노동 3권의 일부 제약, 연금이 후불적 성격의 월급이라는 점 등 공직 수행에 필요한 장치가 들어가 있다”고 했다.

대구시 공무원 출신인 김상훈 의원은 “공무원들이 상당한 경쟁률을 뚫고 9급으로 채용되면 한 달에 150만원 남짓 가져가는 게 현실”이라며 “연금을 개선하려면 공무원 임금이 민간 대비 85~95% 정도 육박한 상태에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들이 매도당하고 있는데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인 이완구 원내대표도 “나도 공무원 출신”이라고 운을 뗀 뒤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라며 “공무원들을 지원하는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정부 여당은 연금학회에 의뢰해 부담금은 43% 높이고 수령액은 34% 낮추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공무원 노조 측의 정면 반대에 부닥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공무원 사회의 심기를 의식하는 목소리가 나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의 연금 개혁이 원래 계획보다 완화된 수위로 주저앉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역대 정부들도 빠짐없이 공무원 연금 개혁의 기치를 들었지만 공무원 사회의 반발 등에 밀려 용두사미에 그친 바 있다.


댓글목록

방과후수업을 하지 않거나 적게 했는데님의 댓글

방과후수업을 하지 않거나 적… 작성일

방과후수업을 하지 않거나 적게 했는데도 모두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강사비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한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포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 ㄱ씨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담당하던 ㄴ교사에게 1시간을 수업하고도 2시간 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합반 수업을 한 것을 학년별로 분반 수업을 한 것처럼 꾸미도록 지시했다. 또 연수나 출장, 병원진료 등으로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수업을 실시한 것처럼 수업일지를 작성하도록 시켰다.

이같은 수법으로 ㄱ씨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모두 1400여만원의 강사비를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 ㄴ교사 역시 이 기간동안 수업을 실시하지 않고도 매일 2시간 수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수업일지를 작성하거나 수업시간을 늘리는 등의 수법으로 3100여만원의 강사비를 부당수령했다. 감사원은 ㄱ교장의 경우 730여만원, ㄴ교사는 1000여만원의 강사비를 추가로 더 받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실 관계는 확인 중이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감에게 이들을 파면하도록 요구하고, 교육청과 포천시에 부당 수령한 강사비를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7개 시·도 교육청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에 대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형편이 어려운 학생 4만여명이 모두 52억6500여만원의 수업비를 부담하게 된 사실도 적발했다.

이들 교육청은 지원 대상 학생들이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금액인 60만원을 조기에 소진해버릴 수 있다는 이유로 과목별·분기별로 금액을 제한해 지급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3년 자유수강권 지원예산을 34억여원이나 쓰지 않고 쌓아두는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모두 104억여원의 예산이 남았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 관내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5개 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재에서 중간고사 문제를 출제하는 등 금지된 강제참여를 유도한 사례가 발생한 사실도 적발하는 등 모두 20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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