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3급이 34세 헬스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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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나다가 댓글 2건 조회 1,502회 작성일 14-10-29 16:27본문
<10월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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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8일 ‘전지현 트레이너’ 윤전추 청와대 제 2부속실 3급 행정관의 신원과 관련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윤 행정관의 나이가 국가기밀인 것은 오늘 처음 알았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비서관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이 윤 행정관의 인적사항을 묻자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행정관과 행정요원들은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있고 국가 최고책임자를 보좌해서 기밀사항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미 언론에 나왔는데 나이가 국가기밀이냐. 그러면 기밀을 보도한 언론사들은 기밀 누출로 고발했나"라고 지적하며 “34세의 윤 행정관이 역대 3급 행정관 중 역대 최연소이고, 그 이전 최연소였던 42세와도 무려 8살이 차이 난다.”면서 특혜 기용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윤 행정관이 전지현·한예슬·전혜빈 등 톱스타들과 재벌 총수들의 트레이너로 활동했다.”며 “청와대에 헬스기구를 들여오느라 1억 이상을 넘게 지출했다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지출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비서관은 “청와대 직원들과 출입기자를 위한 헬스 시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청와대에 들여온) 필라테스 장비는 1대 1 트레이닝용(관리용) 기구”라며 이 비서관의 답변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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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29일 국회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관련 기사중 >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또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며 “이 점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며 공무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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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무상급식 정책은님의 댓글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무상급… 작성일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무상급식 정책은 이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수 결손액이 지난해 10조9천억원, 올해 12조5천억원으로 국고가 고갈돼 가는데도 우리는 무상파티에만 열을 올릴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지방재정도 공무원 급여조차 주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에 대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좌파의 어젠다인 무상포퓰리즘 광풍에 휩싸여 선거에 나선 자치단체장들이 이를 거역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끌려 들어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무상포퓰리즘으로 표를 사는 일이 있어도 안 되고 잘못된 무상정책을 무한정 확대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예산이 풍족하다면 왜 무상급식에 그치겠는가"라며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우리 사회 전 분야를 무상으로 해 복지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1인당 담세율이 45%에 이르는 북유럽과 달리 20%도 안 되는 우리나라는 꿈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본래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업으로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해야 할 법적·정치적 의무가 없다"면서 "무상급식은 교육청 예산으로만 집행돼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지자체 재정이 악화될대로 악화된 지금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도 "1년에 천만원 지원하는 민간단체도 감사하는데, 도민 세금을 무려 822억원이나 받아쓰면서 (교육청이)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답은 자명하다"면서 "감사 없이 (무상급식 보조급) 지원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최근 교육감들이 2015년 누리과정님의 댓글
최근 교육감들이 2015년 … 작성일
최근 교육감들이 2015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등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 보육을 통합해 유아 단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다. 유아기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역량을 배양해 개인의 행복과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누리과정 도입은 교육 부문의 숙원이었다. 이러한 국민적 바람과 여야 합의에 따른 법령 개정으로 누리과정은 2012년에 시작돼,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재원을 교육교부금으로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현행 법령상 지방 교육청의 의무 사항이고 교육교부금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상황이라면 시·도 교육감들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지 말고, 지방 교육 재정의 비효율적 부분을 정리하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방 교육 재정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 예가 무상 급식 정책이다. 무상 급식은 모든 가계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소득 가계에 대한 보조금으로 작동하는 불공평한 제도다. 또 세금으로 재원이 마련되고 있어 자기 부담에 비해 효율성도 낮다. 형평에 어긋나고 비효율적인 무상 급식 제도를 이제라도 축소·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4년 기준 약 2조6000억원이 무상 급식 재원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누리과정과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재원 운용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선진 복지국 모형으로 자주 인용되는 북구에서 무상으로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따라 먼저 자기 부담을 하고 나머지를 세금에서 보충하는 차등 가격(sliding fee)이 채택되고 있음을 감안해 우리도 무상이 아닌 맞춤형 복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교육교부금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돼 교육 여건 변화와 관계없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복지 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과 한정된 정부 재원을 감안한다면 교육교부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이번 사태가 잘 해결돼 누리과정이 유아기 교육 기회 형평성을 보장하고 사회 건전성을 견지하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