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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하후상박' 공무원연금 65세부터"…野·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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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금 댓글 0건 조회 906회 작성일 14-10-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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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 이한구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숙 의원. 2014.10.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새누리당이 27일 공무원연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고, 지급 시기를 최종적으로 현행보다 5년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28일 의원총회를 거쳐 김무성 대표를 대표발의자로 공무원개혁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과 공무원노조 측은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국회 논의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하다.

◇與,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하후상박' 도입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태스크포스(TF) 이한구, 김현숙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 공무원개혁법안을 보고한 뒤,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했다.

새누리당 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공무원들은 급여의 7%를 떼어 연금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연금 기여율을 2016년 8%, 2018년부터는 10%까지 올리도록 했다.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연금 적립률을 4.5%로 정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연금급여 산식을 변경했다.

현행 연금지급률은 1.9%로 공무원 본인의 근무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B값)과 재직연수에 1.9%를 곱해 연금급여가 결정돼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현재 재직자들의 연금지급률을 2016년 1.35%로, 2026년부터는 1.25%로 하향시켰다.

2016년 이후 신규 공무원의 연금지급률은 2016년 1.15%, 20208년 1.0%로 정했다.

이렇게 되면 1998년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후 6급으로 퇴직하면 현행보다 17% 더 연금 기여금을 내고 15% 낮아진 연금총액을 받게된다.

새누리당은 기여금 납부기간 상한도 현행 33년에서 40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9년차인 공무원부터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이다.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현행 60세이지만, 새누리당은 2023년 61세, 2025년 62세 등으로 늦춰 2031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도록 했다.

은퇴자(연금수령 퇴직공무원)들도 고통분담에 동참하도록 새누리당은 개혁법안을 설계했다.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금액 수준별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차등 부과 시키고, 고액 연금자의 연금액을 동결시키는 것이다.

2015년 이전 퇴직자(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 수준에 때라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상위 4%, 중위 3%, 하위 2%씩 차등하여 부과한다.

고액 연금자의 추가적 비용분담을 위해 평균연금액(약 219만원)의 2배(438만원) 이상을 수급하는 퇴직 공무원의 경우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간 연금액을 동결시킨다.

◇"공무원도 일반 회사원과 똑같이" 국민연금과 형평성 강조

새누리당은 △국가재정 안정화 △'하후상박'(소득재분배) 제도 설계 △국민연금과 형평성 제고 등 3대 핵심기조 아래 공무원연금 법안을 마련했다고 TF는 강조했다.

이한구 의원은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똑같은 구도로 가도록 할 것"이고 했고, 김현숙 의원 역시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동일해지는 구조로 가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보수는 일반 기업보다 적지만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 후 탄탄한 연금을 받는 것이 장점이었던 공무원의 차별성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신규 공무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 회사원과 똑같이 취급해야겠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공무원의 퇴직 수당을 사기업 수준으로 1년을 근무하면 1개월 분 월급을 퇴직 수당으로 적립해 지급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당 개혁안을 따르면 2080년까지 연금 적자에 따른 정부 보전금을 442조원(정부안 344조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충재 공무원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2014.10.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野·공무원노조 "하박상박 개악" 반발…연말정국 '핵폭탄' 급부상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공개하자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 노조는 "개악"이라며 반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는 새누리당의 발표에 앞서 첫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요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TF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새누리당 발표 직후에도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무시했다"며 "특히 당사자인 공무원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구성한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새누리당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공투본은 "새누리당이 당사자를 배제한 채 '개악안'을 발표한 행태에 분노하며 연금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오직 공적연금을 허물어 재벌 보험사 등이 배가 부르도록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새누리당은 공직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공무원의 끝없는 희생 만을 강요해 공무원 노후를 파산으로 몰아가는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새누리당이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공무원은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28일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법안 당론발의를 추진하고, 당론발의가 안되더라도 당 지도부 전원이 서명해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연내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여당 역시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야당 등의 반발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극한 진통이 불 보듯 뻔해 법안 및 예산안 처리에도 줄줄이 빨간 불이 켜질 것이라는 부정적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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