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개최 사유가 못되거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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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원 댓글 2건 조회 1,059회 작성일 14-05-30 16:21본문
모든것을 망라하여 판단 하더라도 관련법(소방법)을 어기면서
출입문 곳곳을 폐쇄 할 수 없는 법.
그런데, 딱 두사람(행X과장, 총X담당)이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개방 못하겠다는데 무슨 공청회 말이요? 공청회는 많은 의견이 있을 때, 여러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아무런 이유없이 두 사람 생각만 바뀌면 당장이라도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단 말이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