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지급 개시 연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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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3건 조회 1,735회 작성일 14-10-20 07: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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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내용(현행 연금법 적용)을 참고하시면 유추가 가능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 1996. 1. 1 이전 임용 공무원
1. 2000. 12. 31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 = 퇴직직후
2. 1995년 개정사항에 따라 60세에 도달
3. 2000. 12. 31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
===> 재직기간 20년 도달 후, 00. 12. 31 기준 20년에 미달한 기간 이상 재직 필요.
4. 2000. 12. 31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 2001년 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될 경우 다음 조건에 따름(재직 기간은 임용일 기준)
* 2001~2002(50세), 2005~2006(52세), 2007~2008(53세), 2009~2010(54세), 2011~2012(55세), 2013~2014(56세), 2015~2016(57세), 2017~2018(58세), 2019~2020(59세)
예) '1994년 12 임용 공무원(1970. 3. 1生) 가산기간이 없을 경우 ====> 56세
3의 경우 ===> 58세(2028. 1월 이후)
- 2000. 12. 31 현재 재직기간 6년(20년에 14년 미달)
- 2014. 12월 재직기간 20년 도달 + 14년 이상 ======> 2025. 1월(58세)
4의 경우 =====> 56세(만 56세 도달 시점인 2026. 3월부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