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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개악前 퇴직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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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악저지 댓글 1건 조회 1,607회 작성일 14-08-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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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8(금)  중앙일보 기사.

 

 

새누리당은 9월에 발표할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에 민간 기업의 퇴직금제를 공적연금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7일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의 큰 틀의 방향이해졌다”며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낮추되, 퇴직금을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일반 샐러리맨(봉급생활자)들의 경우 ‘국민연금+퇴직금’ 체계인 반면 군인이나 공무원은 퇴직금이 민간 기업의 39%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예를 들어 현재 공무원연금 가입자(월급 중 납입비율 7%)는 월평균 219만원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20년 이상 가입자 기준, 납입비율 4.5%) 가입자는 평균 84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2.7배 수준인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은퇴 후 월평균 지급액을 줄이되 일시불 퇴직금으로 일정 부분 보전하겠다는 거다. 이 경우 월 연금액은 약 60%가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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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했으며, 현재 공무원들의 퇴직금 산정 규모를 놓고 마무리 작업 중이다. 이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무원연금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되, 다른 부분에서 보완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 내의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개혁안을 시행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2016년부터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2015년까지 퇴직하면 현 제도를 따라 매월 월급의 7%를 납입하고, 이율도 그대로 보장받는 식이다. 당내 정책통으로 꼽히는 한 의원은 “관료사회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젊은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겠지만 이들을 설득하는 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라고 말했다.

 

 또 공적연금에 퇴직금제를 확대 적용하면 차기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개혁안을 확정하더라도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몇 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게 불가피하다. 개혁 후폭풍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셈이다.

 

 확대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몇 년간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해 8조5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히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등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집권 2년차인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일로 당이 주도할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선거끝났으니님의 댓글

선거끝났으니 작성일

선거 끝났자나......

그러니 손질하겠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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