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후상박’식 개편 가능할까? 주무부처 안행부는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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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금 댓글 2건 조회 1,140회 작성일 14-10-08 15:49본문
공무원노조 “가장 현실적 대안”
국민연금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입자한테 고소득층 가입자의 소득을 조금 보태주는 방식이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재직 기간에 받는 보수가 많으면 퇴직 이후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국민연금을 소득재분배형, 공무원연금을 소득비례형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다.
문제는 한국연금학회안대로 ‘43% 더 내고 34% 덜 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일부 하위직의 공무원연금이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데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금학회안을 적용해 산출한 예상 연금액 자료를 보니, 2016년에 임용되는 28살의 9급(1호봉) 공무원은 30년간 재직한 뒤 6급으로 퇴직해도 매달 76만원의 연금밖에 받지 못한다.
내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61만7281원)보다 조금 많고, 2인 가구 최저생계비(105만1048원)보다는 많이 적다.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 주로 가입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은 이 경우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공무원연금의 본래 기능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는 하위직일수록 체감하는 연금액 삭감폭이 크다는 것이다.
연금학회안에 대한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하후상박’식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사실 ‘하후상박’ 방식은 공무원연금 개편때마다 거론됐다. 이런 구상이 처음으로 현실화한 건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다. 당시 정부는 공무원 노조와 연금제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소득상한제를 처음 도입했다.
퇴직 이후 받는 연금액의 기준이 되는 월 납입액(기여금)을 설정할 때, 전체 공무원 평균의 1.8배까지만 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소득 차이에 따른 연금액 격차를 줄이려는 조처다.
라일하 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7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공무원연금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정안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장 현실적 대안은 공무원연금에 ‘하후상박’ 곧 소득재분배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위직 공무원과 공무원연금 관련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이에 소극적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전체 공무원 중 고액 연금을 받는 공무원은 극소수”라며 “재정안정화를 꾀하려면 다수인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에 손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