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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반적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 댓글 0건 조회 630회 작성일 14-07-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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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언론 출판자유집회 결사자유는 소극적 자유에 분류되어 왔습니다.
 
 님께서 소극적 자유의 예와 적극적 자유의 예를 적시해 놓으셨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소극적 자유(신체,양심,종교의 자유)와 적극적 자유(참정권, 국가에의 자유)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언론 출판자유집회 결사자유는 현대에 와서 소극적 자유의 성격 뿐만
 
 아니라 적극적 자유의 성격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론 출판자유의 이중성>
 
 19세기에는 자유주의 사상의 여파로 국가로부터의 언론의 독립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출판자유의 '소극적 자유'이죠. 왜냐하면 국가를 언론 출판자유
 
 있어 침해자로 인식해서 자신의 권리(언론 출판자유)를 방어하려는 목적을 가졌기 때
 
 문이죠.
 
 그러나 현대에 와서 거대언론매체의 등장으로 언론매체가 오히려 사인의 기본권을 침해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때 언론 보도를 통해 인격권 등을 침해받은 사인의
 
 기본권을 국가가 보호해 줄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론매체 간의 법적 분쟁
 
 도 국가가 해결해 줄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출판자유는 기존의
 
 '소극적 자유'의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Access권' 등의 '적극적 자유'의 성격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언론 출판자유'를 '자유권, 생활권, 참정권, 청구권'적 성격을
 
 가진 기본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언론 출판자유의 이중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집회 결사자유의 이중성>
 
집회 결사자유도 본래는 국민의 정치적 행위를 방해하는 국가에 대해 시민들이 '집회
 
결사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에 대해)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소극적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사회가 민주화 되면서 국가는 집회 결사자유를 막기만 하는 기본
 
권 침해자가 아닌 오히려 집회 결사자유라는 기본권을 실현하는데 적절한 도움을 주는
 
 '기본권 보호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권 주체인 국민들은 국가에 대하여 '집회 장소 이용 요구권'등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 자유'의 성격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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