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민간보다 낮고 재직 중 불이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소득대체율 민간보다 낮고 재… 댓글 1건 조회 890회 작성일 14-09-04 13:45본문
소득대체율 민간보다 낮고 재직 중 불이익
공무원연금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국민연금과 다르게 설계됐다. 국민연금은 단순 노후보장이 목적이지만 공무원연금은 노후보장뿐 아니라 재직 중 낮은 임금에 대한 후불임금, 각종 불이익을 연금으로 보상받는 인사정책적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공무원의 보수는 100인 이상 민간기업 대비 77.6%(일반직)에 불과하다. 퇴직금(퇴직수당)은 최대 39%밖에 안 된다. 또한 재직 중 영리행위와 겸직이 금지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없으며,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도 제한된다. 징계와 형벌에 따라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역대 정권은 공무원의 재직 중 불이익을 퇴직 후 연금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공무원에게 약속했다. 100만 공무원과 36만 수급자, 500만 가족과의 약속을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깨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무원은 민간(국민연금)에 비해 기여금을 훨씬 많이 납부한다. 민간은 4.5%인 반면 공무원은 7%를 납부한다. 실제 내는 금액으로 따지면 공무원은 월평균 25만원으로 민간(8만원)의 3배 이상을 납부한다.
2010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공무원의 연금(39.9%)과 퇴직금(5.85%)을 합산한 퇴직 후 소득대체율은 45.75%에 불과하다. 반면 민간은 공무원이 받지 못하는 기초연금(7~14%)과 국민연금(24.7%), 퇴직금(14.6%)을 합산하면 46.3%에서 53.3%로 공무원보다 퇴직 후 소득대체율이 높다.
공무원연금 재정 부실 책임은 정부에 있어
공무원연금 재정이 악화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0만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퇴직수당 4조7천169억원, 철도청 공사 전환에 따른 퇴직수당 2천227억원,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으로 빼앗아 간 1조4천425억원, 군대 소급기여금 미납액 5천863억원, 정부가 공무원연금에서 빌리고는 이자를 한 푼도 안 낸 4천700억원, 책임준비금 미적립액 7조2천억원 등 현재가치로 30조원이 넘는 재정 손실을 끼쳤다. 당연히 정부가 갚아야 할 돈이다.
정부는 민간고용주에 비해 고용주로서의 책임도 적게 지고 있다. 민간고용주는 연금보험료 4.5%, 퇴직금 8.3%, 고용보험료 1.3%, 산재보험료 1.6% 등 15.7%를 부담하는 반면 정부는 연금보험료 7.0%와 퇴직수당 2.6% 등 9.6%밖에 부담하지 않고 있다.
외국 정부와 비교해도 한국 정부의 공무원연금 재정에 대한 부담률은 터무니없이 낮다. 일본 27.7%, 미국 35.1%, 독일 56.7%, 프랑스 62.1%에 비해 한국 정부는 고작 11.2%를 공무원연금 재정에 투입하고 있다.
국민 노후는 공적연금으로 지켜야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27일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청과 언론·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노골적으로 재벌보험사와 증권사들의 배를 불리겠다고 한다. 국민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을 테니 국민 개개인이 알아서 책임지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국민의 노후가 붕괴됐기 때문이다. 국민의 노후는 세계 각국이 그렇듯이 공적연금으로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히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개악을 했다.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바꾸고 기초연금은 있으나 마나 한 연금으로 전락시켰다.
100만 공무원과 500만 가족들이 공적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다. 직역연금만 지키는 투쟁이 아닌 공적연금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국민의 노후를 파탄 내는 연금 민영화에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국민연금과 다르게 설계됐다. 국민연금은 단순 노후보장이 목적이지만 공무원연금은 노후보장뿐 아니라 재직 중 낮은 임금에 대한 후불임금, 각종 불이익을 연금으로 보상받는 인사정책적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공무원의 보수는 100인 이상 민간기업 대비 77.6%(일반직)에 불과하다. 퇴직금(퇴직수당)은 최대 39%밖에 안 된다. 또한 재직 중 영리행위와 겸직이 금지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없으며,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도 제한된다. 징계와 형벌에 따라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역대 정권은 공무원의 재직 중 불이익을 퇴직 후 연금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공무원에게 약속했다. 100만 공무원과 36만 수급자, 500만 가족과의 약속을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깨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무원은 민간(국민연금)에 비해 기여금을 훨씬 많이 납부한다. 민간은 4.5%인 반면 공무원은 7%를 납부한다. 실제 내는 금액으로 따지면 공무원은 월평균 25만원으로 민간(8만원)의 3배 이상을 납부한다.
2010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공무원의 연금(39.9%)과 퇴직금(5.85%)을 합산한 퇴직 후 소득대체율은 45.75%에 불과하다. 반면 민간은 공무원이 받지 못하는 기초연금(7~14%)과 국민연금(24.7%), 퇴직금(14.6%)을 합산하면 46.3%에서 53.3%로 공무원보다 퇴직 후 소득대체율이 높다.
공무원연금 재정 부실 책임은 정부에 있어
공무원연금 재정이 악화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0만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퇴직수당 4조7천169억원, 철도청 공사 전환에 따른 퇴직수당 2천227억원,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으로 빼앗아 간 1조4천425억원, 군대 소급기여금 미납액 5천863억원, 정부가 공무원연금에서 빌리고는 이자를 한 푼도 안 낸 4천700억원, 책임준비금 미적립액 7조2천억원 등 현재가치로 30조원이 넘는 재정 손실을 끼쳤다. 당연히 정부가 갚아야 할 돈이다.
정부는 민간고용주에 비해 고용주로서의 책임도 적게 지고 있다. 민간고용주는 연금보험료 4.5%, 퇴직금 8.3%, 고용보험료 1.3%, 산재보험료 1.6% 등 15.7%를 부담하는 반면 정부는 연금보험료 7.0%와 퇴직수당 2.6% 등 9.6%밖에 부담하지 않고 있다.
외국 정부와 비교해도 한국 정부의 공무원연금 재정에 대한 부담률은 터무니없이 낮다. 일본 27.7%, 미국 35.1%, 독일 56.7%, 프랑스 62.1%에 비해 한국 정부는 고작 11.2%를 공무원연금 재정에 투입하고 있다.
국민 노후는 공적연금으로 지켜야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27일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청과 언론·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노골적으로 재벌보험사와 증권사들의 배를 불리겠다고 한다. 국민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을 테니 국민 개개인이 알아서 책임지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국민의 노후가 붕괴됐기 때문이다. 국민의 노후는 세계 각국이 그렇듯이 공적연금으로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히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개악을 했다.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바꾸고 기초연금은 있으나 마나 한 연금으로 전락시켰다.
100만 공무원과 500만 가족들이 공적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다. 직역연금만 지키는 투쟁이 아닌 공적연금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국민의 노후를 파탄 내는 연금 민영화에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