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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는 되지만, 시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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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가상조 댓글 0건 조회 1,351회 작성일 14-08-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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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에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인력충원 등에 활용하고자 휴직 및 명예퇴직 예정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2014. 8. 21.(목)까지 제출하라는데 예산편성 때문이라니 이해는 되는데......

 

공무원 연금법이 어떻게 칼질 당할지 정부(안)이 나와봐야 그 것을 보고 진퇴여부를 결정할 것인데 나처럼 3년 남은 사람은 정부(안)을 보고 결정하고자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내라고 하면 명예퇴직 하겠다고 당장 손들것이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겠는가 ?

생각을 좀 해 보고 처리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내년 예산은 편성해 놓고 정부(안)이 형편없이 나와서 명예퇴직자가 엄청 많이 늘어나면 예산이 없어서 명퇴 못하도록 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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