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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연금 20% 삭감 댓글 0건 조회 1,652회 작성일 14-08-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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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20% 삭감 : 연금개혁 2015




끊기지 않고 계속해 최근 논란거리가 나오며 쓴소리가 계속해 나오면 논란이 되어지고있는 2015공무원연금개혁이 난리입니다. 제 주변에도 공무원을 하는 분들 몇 있어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상황이 공문원 들에게 그리 좋은 편은 아닌것 같더군요. 아무튼 현재 공무원연금법개혁이 점점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으며 어느새 많은 부분들이 확정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개혁안 내용에 따라 현직 근무를 하고있는 공무원들의 다양하고 불만가득한 여러 반응들이 쉽게 우려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개혁의 흐름이 공무원들에게는 상당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경우가 가장 확률이 커서 다소 씁쓸한 고성과 비판을 낳고있습니다. 






공무원연금 20% 삭감 : 연금개혁 2015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들어있는 주요내용 속 에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받게되는 연금 즉 공무원 연금이 1인당 20프로(%)가량 삭감되 줄어들게 되어버린다는 공무원연금 20% 삭감 이라는 법안으로 수정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받는 돈만 삭감되서 줄어들게 되는것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앞으로 내야하는 비용들은 오히려 상당히 늘어나게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암울한 실정이다보니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정말 너무나 불리한 개혁이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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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태가 발발한 이유는 정부에서 해가지날때마다 2조원을 훌쩍 넘기가 말아버린 국고의 세금들이 구멍이 난 부분이였던 공무원 연금으로의 적자로서 더이상 사용되어 소모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을 하곤 이제 어찌할도리 없이 심사숙고 끝에 2015공무원 연금개혁을 급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법 개혁안을 내보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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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내용들은 일반 사기업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않는 상관없는 이야기겠지만 우리나라의 형편상 공무원의 숫자가 몹시 많아 전체적인 그림에서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개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상당히 불합리한 조건이라 생각되는 만큼 이번 더 내고 덜받는 구조로 진행되는 개혁법안을 공무원들 측에서도 가만히 두고 보지많은 않을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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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언론에서 정식 보도되었던 내용에서도 역시 정부의 고위층 관계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전해져오고 있는 내용에 오는 2015년을 기점으로해서 공무원들의 1인당 연금의 금액이 최대는 20퍼센트(%)까지 대폭으로 삭감이 되어질 것이라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매년 공무원들 연금 적자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결해 구멍을 메워버리게 되는 현상태의 안좋은 굴레, 악순환 구조를 끊어버리고 개선을 해내기 위해서 결국은 공무원연금 20% 삭감 이라고 하는 극단의 수를 내게 되었는데요. 덜받고 더내게되는 방식으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공무원개혁내용을 검토 중인 상태라고 하는군요.


현재 법안에서 지정하는 공무원 연금 연간 지급율은 과세소득을 기준으로해서 1.9퍼센트(%) 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 비율을 점차 낮춰주어서 1.52퍼센트(%)까지 대폭 하향해 낮추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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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부터 공무원 연금 개혁에 한국정부가 2015년의 다음해부터 즉, 2016년부터 차츰적으로 이 개혁을 점진시행 할 예정이었지만,

 

올해에 국가적이슈와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게 되면서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공무원사회에 대해 의심과 불만이 커진 지금, 눈치를 보던 이 개혁에 국민들의 집중과 요구가 커져 버렸습니다. 어쩔수 없는 피드백을 보여야할때인거죠.


그런 이유와 여러 복합적인 것들이 한데 뭉쳐져 결국은 그 적용시기를 확 단축시켜 버리게 된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얘기가 많을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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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수정은 2009년 개혁 이후로 잠정적 일시정지 상태로 멈춰있다가 약 5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며, 이번 개혁의 내용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현직 근무를 하고있는 공무원들로만 한정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다시말해 이미 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들에게는 이번 개정안이 효력이 없으며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네요.


아무튼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미어질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상 연금개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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