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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내 흡연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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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질서 댓글 1건 조회 1,137회 작성일 14-05-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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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내 금연구역 설정한지가 오래전인데 아직까지 공공연히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다.

 

특히 본관 서편 계단에 상습적으로 담배를 피는 사람! 누구인지 잘 알고 있으나 공개는 하지 않겠다.

 

공무원이 가장 기초적인 법질서를 이렇게 안지키면서 어떻게 법적 업무를 하고 집행을 한단 말인가?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사무실로 다 들어와서 직원들의 기분을 망쳐 업무능률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쳐 결국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국민건강보험료 상승등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하여 주기 바란다.

 

자신만 담배 열심히 피우고 병에 걸리든지 말든지 하지 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나?

 

다시한번 말하지만 다시는 청사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기 바란다.

 

이번에는 그냥 경고로 해두지만 다음번에 공개와 동시 고발조치 할 것이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에도 기본적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 조치를 하도록 강력히 요구를 할 것이다.

 

공직자로서 본연의 자세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행동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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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0일자 공지(회계과)

 

회계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청사 방호관계로 옥상, 계단 등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담배 애호가들께서 옥상 출입구 등 패쇄공간에서 담배를 피워 담배연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어 직원들의 불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울실 분은 불편하더라도 신관3층 배란다 또는 건물 외부장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5. 21일자 공지(보건행정과)

 

도청 청사 전면 금연 안내(공지사항)

추진배경 및 현황

○ 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2011.6.7일 개정. 2012.12.8일 시행)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13.6.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13.7.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금연 구역의 범위

정부청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청사’ 의 정의에 따라 대지를 포함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다만 건물내 별도의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흡연실에서는 흡연 가능

 

과태료 부과

부 과 일 : 2013. 7. 1~ (정기 또는 수시 단속 기간 운영 시)

○ 부과대상 : 전면금연 시설에서 흡연을 한자(단 지정된 흡연실에서 흡연한 경우 제외)

○ 부과금액 : 10만원

 

협조(이행)사항

○ 청사(대지포함)내 흡연실을 제외한 전 지역 금연

주 흡연사례 : 본관과 신관 3층 연결통로, 주차장, 층별 서편 계단, 옥상입구 등

○ 흡연자는 지정된 흡연실에서 흡연 및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댓글목록

단속반님의 댓글

단속반 작성일

담배피우는 그사람 누군지 공개해주세요
즉시 강력한 처벌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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