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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개최 사유가 못되거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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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원 댓글 2건 조회 1,043회 작성일 14-05-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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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것을 망라하여 판단 하더라도 관련법(소방법)을 어기면서
출입문 곳곳을 폐쇄 할 수 없는 법.
그런데, 딱 두사람(행X과장, 총X담당)이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개방 못하겠다는데 무슨 공청회 말이요?  공청회는 많은 의견이 있을 때, 여러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아무런 이유없이 두 사람 생각만 바뀌면 당장이라도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단 말이외다.

댓글목록

이런님의 댓글

이런 작성일

공청회는 무슨 법대로 하면 되지 ?

고발하세요. 공무원이 법으로 해야지

직원11님의 댓글

직원11 작성일

공청회를 하자는 건
의견을 조율하자는 말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대로 딱 두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말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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