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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까지 일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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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년까지 댓글 0건 조회 1,056회 작성일 14-06-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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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까지 일하게 하자
‘관피아’ 척결의 시대적 소명을 지고 등장한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스스로 ‘법피아’ 논란에 빠져 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낙마했다.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오도한다면 전관예우는 큰 문제다.
 
그러나 남들은 못하는 무죄 입증을 해내는 훌륭한 변호사라면 상상도 못할 거액의 수임료를 챙길 수도 있다.
 
많은 수임료를 전관예우 결과로 본 한국 사회는 ‘국민검사’ 안대희의 명성이 전문 법률가적 능력과는 무관하게 얻어졌다고 판정한 셈이다.

크건 작건 사람들의 생업은 사회가 돌아가도록 소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람마다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사회생활은 순조롭지만 일부라도 일탈하면 세월호 사태처럼 일파만파의 소용돌이를 부른다.
 
사회적 역할 수행과정은 동시에 그 수행자의 소득 취득과정이기도 하므로 역할 수행의 유인은 역할의 보람과 소득의 크기에 좌우된다. 민간 부문 생업은 고객 만족도를 보람으로 삼고 소득은 그에 비례한다.

그러나 공공 부문은 다르다. 공무 수행에는 관리들 스스로 민생 창달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드는 유인구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현실을 보면 공은 세워봤자 윗사람에게 돌아가고, 사고가 터지면 난데없는 책임당사자로 몰리기 일쑤다.
 
큰 공을 세워 이름을 날리기보다는 느닷없는 사태에 말려들지 않기만 바라는 관가의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는 우리 공직사회 유인구조의 왜곡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고도성장기 한국의 관료사회는 식민지 시대 구태를 벗고 급변하는 시대 환경에 신속히 적응해야 했다.
 
 50대 중견간부들은 정년 이전에 자리를 떠났고 젊은 관료가 승진해 그 자리를 이어받는 체제가 자리 잡았다.
 
물러나는 중견간부들은 민간기업에 스카우트되거나 정부와 민간 부문 사이에서 소통을 중재하는 각종 협회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후임자들은 이들을 전관예우하게 마련이다. 이들은 새 일자리를 얻으니 좋고, 민간 부문은 훌륭한 방패막이를 얻어서 좋다. 자신도 자리를 떠나면 같은 길을 가야 하므로 관의 민에 대한 태도도 한결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시작한 ‘관피아’는 해가 갈수록 뿌리를 더 깊이 내렸다. 감독관청이 절대로 피감독기관을 엄격히 감찰하지 못하는 구조가 확립된 것이다.

세월호 비극을 계기로 ‘관피아’ 척결 요구가 어느 때보다 드세다. 당장의 ‘해피아’ 건은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퇴직 관리의 유관 민간 부문 취업 금지는 해묵은 과제다. 최근에는 행시 축소와 민간 전문가 영입 확대 의견까지 나왔다.
 
그러나 상시적 사찰은 온 나라를 사정국가로 만들고 퇴직 관리의 평생 노하우를 강제로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적 낭비다. 그리고 ‘관피아’가 판치는 세상이라면 거꾸로 선박회사가 해양수산부를 장악하는 ‘민피아’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토양부터 고쳐야 한다. 무엇보다 정년이 한참 남은 50대 중견간부들을 방출하는 관행부터 시정하자.
 
 당장 책임 있는 직책을 계속 맡기기 어려우면 자문관 자리를 신설하더라도 붙잡아두자.
 
점차 승진 연령을 높여가면서 자문관 자리를 줄이면 관리들의 직급별 근무기간이 늘어나면서 대부분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체제가 정착될 것이다.

스스로 사직하고 유관 민간단체로 옮기는 사람에게는 로비스트 등록을 의무화하고 관가의 연줄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자.
 
자문관 신분의 예우로는 기사 딸린 승용차도 배정하고 연봉도 후하게 주자. 사실 우리도 이제는 공무원 급여를 후하게 올려 줄 때도 됐다.

관가는 악의 집단이 아니라 나라의 중추다. 관의 기강만 확립되면 ‘관피아’는 저절로 척결된다. 각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이끄는 유인구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청렴도를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싱가포르 관리들은 월급도 최고 수준으로 받고 있다. 엄격한 규율과 자부심을 느낄 만한 대우가 함께 어울려야 관기는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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