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ㅅ ㄱ 모 공무원의 불법 행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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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근주민 댓글 12건 조회 5,457회 작성일 14-07-24 16: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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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 못할 위법, 탈법, 편법을 저지르면 ‘대통령상’을 준다?
고성의 적폐(積弊) ‘풀뿌리 비리’를 척결(剔抉)하라!
2014년 07월 25일 (금) 10:37:15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장형갑
고성미래신문지면평가위원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 국가 적폐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고성도 각종 감사 자료를 보면, 3선 군수의 태양빛 애무를 받아 ‘풀뿌리 비리’가 7월의 녹음처럼 왕성하다. 이런바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 잘못 불감증 시대로 비정상이 정상인 듯 한 착각을 일으킨다. 분명한 위법인데도 철밥통 쇠모가지들이, 심증(心證)과 물증(物證)을 괴이한 논리로 정당화시키며 공법(公法)을 아주 절묘하고 탁월하게 이용한다.
전임군수의 ‘용감한 실패론’에서 기인한 듯 매회 감사지적을 많이 받는 특정주무관들이 콩고물께나 묻히는 직책으로 문제를 일으켜, 착한 공무원들을 욕보인다. 수령(首領)은 임기가 끝나면 떠나지만 아전(衙前)은 남아서 백성들의 골수와 껍질을 벗기는 것으로 일을 삼는다는 다산의 글을 새김질한다. 현대사회에서 공직은 성직(聖職)과 같은 것이다. 이 성직은 감시도 하면서 감시도 받는 것이다. 공직이 성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적폐가 쌓여 부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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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본지에서 의혹을 제기하며 지켜본 「대가면 신전 펜션」에 대한 감사결과는 고위 공무원이 공법(公法)을 이용한 부당한 행위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며 사익(私益)에 주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법」제48조, 법규를 준수하는 성실 직무수행. 제55조, 품위손상. 「고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제11조,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공법을 이용할 줄 아는 사무관은 ▲대가 신전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도로가 개설되면 자신 부인 명의로 운영하는 민박집 이용이 편리하여, 토지의 가격상승과 공무원 자신이 이익을 얻게 되므로,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주민 건의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접수시켜달라는 부탁(압력행사)과 개설공사를 건의 하였다.
▲도로개설 담당 부서인 건설재난과에는 사전 협의도 없이, 자신이 먼저 진입도로 결정을 하여, 토지사용승낙서에 첨부하는 등,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추진과 추경예산 요청 및 청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2012년 4월 사업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어, 예산반영이 불가하다는 구두통보를 하자,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공무원·의원 등에게 수차례 청탁한 그 결과 2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 추진되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 등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였으므로 공무원행동강령 등 위반한 사실이 있다.
▲고성군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는, 수행하는 업무가 자신이나 직계 존비속 등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회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3년 사방사업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개인소유 인근 골짜기 계곡을, 사방사업지로 건의해 줄 것을 위법 부당하게 요청하고, 같은 시기에 고성군청 사방사업 실무담당자에게, 자신의 개인 소유 주택(펜션) 인근 소하천에 계류보전사업을 하고 싶으니, 선정 순위를 올렸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사방사업 대상지 총 30개소 중 사방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 등 객간적인 근거도 없이, 사방사업 계류보전사업 분야에서 2위의 높은 순위로 제출되어, 2013년 7월 18일에 완료되었다. 사업완료 후 본인소유 주택을 인터넷 다음 카페에, 사방사업으로 주위 경관이 좋다는 내용으로, 사진과 함께 펜션 영업홍보활동을 하는 등,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할 품위와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14조」 위반 건축물 관리업무 및 건축신고 규정을 위반하며 무단으로 창고 등을 증축하였다. ▲「농지법 제34조」를 위반하며, 허가 없이 불법으로 3필지의 농지를 전용하여, 주차장, 수영장, 간이 휴게소, 족구장, 창고 등으로 사용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단독주택으로 승인받은 펜션 건물이,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펜션 영업이 불가함에도, 인터넷에 불법영업홍보를 하였고, 관계 공무원들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관리 감독을 방기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1항에서는, 농어촌 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농어촌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외리 자택에 거주하며 매주 주말에 민박 예약이 있는 경우에만 민박사업장에 거주하여, 사실상 민박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농어촌 민박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데도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사실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고위공직자는 펜션 진입도로 불법 개설 이유로 2012년 초 특정 종씨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고발성 민원이 진행 중이었다. 그 결과 원상복구 명령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또 2013년 10월경에는 고성군청 4층에서, 개인 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한창 내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군수를 비롯한 기획 감사실이나 행정과에서는 조사받은 과장에게 징벌이 올 것을 직감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 10월경 포상을 신청하여 12월에 「대통령상」을 받게 했다. 예감하고 있는 징벌을 대통령상으로 강약조절 하겠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고성군 공무원들은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떤 것이 비정상인지 가치관의 혼란을 느낀다.
전 군수와 현 군수의 총애 속에 군민의 분노를 자아낸 해군교육사령부유치실패단장, 골프장유치단장 주무관으로서 생사를 같이한 삼각함수관계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다?
풀뿌리 집행부라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법과 절차를 중요시 하지 않는다. 법은 힘없고 배경 없고 무지한 백성에게는 추상같지만, 법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보호막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