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개악前 퇴직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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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악저지 댓글 1건 조회 1,636회 작성일 14-08-08 10:17본문
2014. 8. 8(금) 중앙일보 기사.
새누리당은 9월에 발표할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에 민간 기업의 퇴직금제를 공적연금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7일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의 큰 틀의 방향이 정해졌다”며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낮추되, 퇴직금을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일반 샐러리맨(봉급생활자)들의 경우 ‘국민연금+퇴직금’ 체계인 반면 군인이나 공무원은 퇴직금이 민간 기업의 39%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예를 들어 현재 공무원연금 가입자(월급 중 납입비율 7%)는 월평균 219만원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20년 이상 가입자 기준, 납입비율 4.5%) 가입자는 평균 84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2.7배 수준인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은퇴 후 월평균 지급액을 줄이되 일시불 퇴직금으로 일정 부분 보전하겠다는 거다. 이 경우 월 연금액은 약 60%가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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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했으며, 현재 공무원들의 퇴직금 산정 규모를 놓고 마무리 작업 중이다. 이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무원연금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되, 다른 부분에서 보완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 내의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개혁안을 시행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2016년부터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2015년까지 퇴직하면 현 제도를 따라 매월 월급의 7%를 납입하고, 이율도 그대로 보장받는 식이다. 당내 정책통으로 꼽히는 한 의원은 “관료사회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젊은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겠지만 이들을 설득하는 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라고 말했다.
또 공적연금에 퇴직금제를 확대 적용하면 차기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개혁안을 확정하더라도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몇 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게 불가피하다. 개혁 후폭풍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셈이다.
확대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몇 년간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해 8조5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히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등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집권 2년차인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일로 당이 주도할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