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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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보 댓글 5건 조회 3,786회 작성일 14-07-08 13:23본문
전보는 현부서 임용일 기준 5급 1년 6월, 6급이하 2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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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는 현부서 임용일 기준 5급 1년 6월, 6급이하 2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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