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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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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사원 댓글 1건 조회 1,436회 작성일 14-07-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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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3년연속 적자를 내고 그 금액이 1천억원이 넘는다.
그 모두가 회원들(공무원들이 납부한 회비)의 회비인데
그 적자를 파헤쳐 달라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으나,
감사청구가 기각된바 있다.
 
그 사유가 안전행정부가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이란다.
 
그렇다면 교직원공제회는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가 ?
정기적 감사를 교직원공제회에도 실시하는데
감사원이 교직원공제회는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공제회는 감사신청을 기각한바 있다.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사유가 3년간의 적자 누적으로 인한 원인분석과 잘잘못을 밝혀내고 해결방안을 요구하는데 기각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3년연속 적자를 내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감사청구를 기각한 감사원을 고발한다.

댓글목록

감사 기각 사유님의 댓글

감사 기각 사유 작성일

감사원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니까
지방행정공제회랑 아무 상관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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