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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공무원은 승진....음주 운전자는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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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겨레 댓글 0건 조회 1,796회 작성일 14-07-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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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주광역시·세종시 감사

법위반 등 각각 122건·147건 적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승진시키고 음주운전을 거듭하는 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제 식구 감싸기’ 실태가 감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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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12월에 걸쳐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정부합동감사를 벌인 결과, 법령 위반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 내역이 각각 122건, 147건에 이르렀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 서구는 2012년 소속 공무원 ㄱ씨가 명절 선물로 백화점상품권을 받은 것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음에도 훈계만 하고 징계하지 않았다. 당시 서구는 “공직자에 대한 외부 시선, 이로 인해 조직 전체에 미칠 파장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징계 처분보다는 내부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는 구실을 들었다. 서구는 1년도 안 돼 ㄱ씨를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시키기도 했다.

 

광주시 동구는 계약직 직원 채용 때 1000만원을 받은 ㄴ씨를 징계하지 않고 2012년 총무과에서 세무과로 옮기는 조처만 취했다.

 

세종시는 지난해 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지방서기관 ㄷ씨에 대해 중징계가 아닌 ‘견책’ 처분을 내렸다. ㄷ씨는 2008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바 있다. 세종시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장기 입원해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큰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종시는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ㄹ씨를 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기도 했다. ㄹ씨는 실제로 지난해 2월 장관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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